728x90
반응형
기획재정부는 7.21(목)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2년 세제개편안」을 확정·발표하였다.
- (현황) 조세부담률 빠르게 증가, 법인세 및 재산과세 비중이 높음, 세제를 과도하게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여 조세원칙 훼손
- (경제활력 제고)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기업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가업승계 애로를 완화하는 한편, 금융시장 활성화 지원 강화
- (민생 안정)서민·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과도하게 시장 관리 목적으로 활용된 부동산세제를 조세원칙에 맞게 정상화
- (조세인프라 확충) 소득파악 및 세원양성화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하여 세입기반을 확충하고,국제 합의를 기반으로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의 국내 입법화 추진
-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납세자 권익 보호 및 납세편의 제고를 통하여 조세제도에 대한 납세자 수용성을 확보하고 납세협력비용을 최소화
<별첨>
1. 2022년 세제개편안 개조식
2. 2022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3. 2022년 세제개편안 문답자료
2022년 세제개편안 발표 - 보도자료 | 브리핑룸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korea.kr)
728x90
반응형
그리드형
'잡학피디아' 카테고리의 다른 글
bp란? Basis point, 베이시스 포인트 뜻 (0) | 2022.07.26 |
---|---|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소득세율 세제 소득공제 개편안) (0) | 2022.07.25 |
성일하이텍 공모주 신청해볼까? (0) | 2022.07.19 |
[무역] 항공 cgc charge 뜻? (0) | 2022.07.15 |
ISA로 세금 혜택을 받아보자 (feat.중개형 ISA 장단점) (0) | 2022.07.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