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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학피디아

ISA로 세금 혜택을 받아보자 (feat.중개형 ISA 장단점)

by ㅣbeigeㅣ 2022.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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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란?
ISA란 Individual Savings Account의 약어로 개인자산관리계좌 를 의미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ndividual Saving Account), 정부가 국민의 자산 축적을 돕기 위해 만든 특별한 계좌
ISA는 은행이나 증권사 등 금융기관에서 계좌를 개설해 현금을 납입하면, 계좌 내 현금으로 예금, ETF,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ISA 납입 한도는 연간 2천만 원씩 5년간 총 1억 원이고, 의무 가입 기간은 3년이다.
ISA 만기 이후,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ISA에 돈을 내는 동안 세금 혜택을 쏠쏠하게 챙기면서, 만기 후 그 돈을 노후 대비에 활용하면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
*연금계좌: IRP(개인형퇴직연금계좌), 연금저축계좌(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신탁)
ISA 만기 후, IRP,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신탁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될텐데, 노후 대비 용도로 잘 묶어놓고 싶다면 IRP를 추천. 중도 인출이 거의 불가능하기때문.

사실 ISA통장은 기존에도 ‘신탁형’과 ‘일임형’이라는 상품으로 존재했다. 일반형의 경우 200만 원, 서민형은 400만 원 기본 공제를 해주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9.9%의 세금만 매겼다. 원래는 기본 공제 없이 15.5%의 이자 소득세 또 배상 소득세를 떼갔다. 문제는 가입할만한 상품이 없었다. 세금 혜택을 주면 뭐하노 할만한 상품이 없는데 그동안은 아싸(아웃사이더)였는데 다 이유가 있었다. 
 
그런데 드뎌 올해초 국내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중개형 ISA’가 생겼다. 국내상장주식, 펀드, ETF, 리츠, 파생결합증권, RP, 예금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가 가능해졌다. (해외 주식에 대한 직접 투자만 되지 않고, ETF는 가능함!)

무엇보다 중개형 ISA 계좌를 활용할 경우 국내 개별 주식, 그리고 국내 주식형 펀드 및 ETF 투자로 발생한 차익에 대해 100% 비과세가 되어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여기에 해외 주식형 및 채권형 펀드나 ETF의 세금혜택도 있다. 일반 계좌를 통해 운용 시 양도 소득에 대해 기본 공제 1년 250만 원 후 초과 분은 22% 세금 징수를, 배당 소득은 금액에 관계 없이 15.4% 세금을 내야함. 
그런데 ISA 계좌의 경우 모든 이익과 손실을 합산한 수익과 손실을 합산해서 실제로 발생한 순이익 부분에 대해서 200만 원까지 비과세를 해 주고 (단, 근로소득 연 5,000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 소득이 3천 5백만 원 이하인 경우 400만 원 까지 비과세) 초과분에 대해서는 분리해서 9.9% 만 저율 과세를 한다. 
잠깐!

 첫째, 수익과 손실을 합치는 게 어떤 장점이 있나? 

먼저 수익과 손실을 합산하는 걸 손익통산이라고 해. 그냥 한자로 줄인 말인데 일반적으로 그냥 쓰고 있어. 이게 왜 유리하냐면 말야. A계좌에서 수익을 봤지만 B계좌에서 손실을 봤을 수 있어. 이 경우 사실 A계좌 수익금에서 B계좌 손실금을 뺀 금액이 실제 내가 번 돈이야. 그런데 이걸 합산하지 않으면 A계좌의 수익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니까 번 것보다 실제 세금 내는 기준이 더 높아지는 거지. 그래서 해외 주식 투자를 할 때 절세 절약으로 일부 종목을 손절하기도 해. 
 

둘째, '초과 분에 대해 분리해서'의 의미는? 

그리고 분리과세인데, 내가 버는 걸 다 합치면 내야 할 세금도 많아져. 그런데 금융 소득에 대해선 기존에 있는 다른 소득들과 분리해서 따로 세금을 내는 거야. 그럼 내야 할 세금이 더 적어지는 효과가 있어. 

중개형 ISA계좌를 만들 경우, 국내 주식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 그리고 이외의 상품들도 기존의 22%나 15.4%와 같은 세율 대신 9.9%로 분리과세 할 수 있어 이득이다!


중개형 ISA  만들기 전에 꼭 생각해 볼 포인트

우선 가입기간은 최소 3년에서 5년까지로, 의무 기간 3년을 유지해야 앞서 말했던 세제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다. 3년이 지난 후 해지하는 시점에 그간 계좌 내에서 사고 팔고 배당 받은 모든 결과를 통산해서 과세하기 때문.

만약 급전이 필요해서 중간에 통장 해지를 한다면 그간의 절세 된 세금을 다시 내야 하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 그러니 3년 내로 급하게 써야할 만한 돈이라면 가급적 추천하지 않는다.
물론 중간에 예수금의 중도 인출은 가능하지만, 인출을 하더라도 한번 납입한 금액은 한도로 카운팅 되기 때문에 이 또한 주의하는 것이 좋다.

또한 ISA 계좌의 납입 한도는 연 2,000만원 씩, 최대 5년이니 최대 1억까지만 가능 하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 물론 만약 연 2,000만 원을 채우지 못했다면 다음 연도로 이월도 가능하지만, 5년의 총 한도는 1억을 넘지 못한다!
참고로 전 금융권에서 1인당 1개만 가입되기 때문에, 여러 개의 계좌를 만들지는 못한다는 것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굳이 1-2년 내로 당장 손익 실현할 필요가 없는 중장기 운용 자금이라면 중개형 ISA로 이사를 슬슬 가도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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