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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학피디아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정보, 신청방법 총정리

by ㅣbeigeㅣ 2022.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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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코로나19에 확진됐을 때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하루 5만 원,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간 지원합니다. 고용노동부가 어제부터 시행한 지원사업으로 올해 1월 1일 이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라면 신청할 수 있어요. 


 

    • 관련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 구비서류
      • 1.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1부

        2.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는 세대를 달리하는 등 주민등록표등본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

        3. 장애인증명서 1부(만 18세 이하 장애인의 경우만 제출)

        4. 가족돌봄휴가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부
        *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 “가”, ‘나’, ‘다’, ‘라’호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치 않은 경우
        에만 제출

        5. 가족돌봄휴가 사용사유 “가”, “나”, “다”, “라”호의 증명자료*
        * 휴원·휴교 통지서(전국 개학연기, 휴원·휴교 기간이 아닌 경우만 제출), 입원치료통
        지서, 격리통지서, 등(원)교중지 통지서(사유기재), 자가격리통지서 등
    • 담당부서
      • 여성고용정책과

가족돌봄비용 신청 :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 우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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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대책 가족돌봄휴가 & 긴급가족돌봄비용 가족돌봄휴가 & 긴급가족돌봄비용 가족돌봄휴가제도 안내 1. 가족돌봄휴가란 가족돌봄휴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

www.moel.go.kr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들어가서 배너에 있는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신청 클릭

 

 

클릭하면 서식파일과 신청링크가 나온다. 로그인 후에 신청하면 된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다운로드

(220317)가족돌봄비용긴급지원신청서등서식.hwp
0.1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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