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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코로나19에 확진됐을 때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하루 5만 원,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간 지원합니다. 고용노동부가 어제부터 시행한 지원사업으로 올해 1월 1일 이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라면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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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 구비서류
- 1.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1부
2.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는 세대를 달리하는 등 주민등록표등본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
3. 장애인증명서 1부(만 18세 이하 장애인의 경우만 제출)
4. 가족돌봄휴가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부
*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 “가”, ‘나’, ‘다’, ‘라’호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치 않은 경우
에만 제출
5. 가족돌봄휴가 사용사유 “가”, “나”, “다”, “라”호의 증명자료*
* 휴원·휴교 통지서(전국 개학연기, 휴원·휴교 기간이 아닌 경우만 제출), 입원치료통
지서, 격리통지서, 등(원)교중지 통지서(사유기재), 자가격리통지서 등
- 1.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1부
- 담당부서
- 여성고용정책과
- 관련법령
가족돌봄비용 신청 :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 우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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