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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전월세 계약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난해 6월부터 시행, 1년간 과태료 부과가 유예된 전월세신고제* 얘깁니다. 즉 지난해 6월 1일 이후 계약했다면 오는 5월 31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의 신규·변경·해지 계약 건입니다. 신고는 주택 소재 주민센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 하면 됩니다.
*전월세 계약을 하면 그 내용을 집주인 또는 세입자가 무조건 신고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정부가 이를 도입한 이유는 세입자에게 정확한 시세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간엔 정보 부족으로 집주인이 ‘부르는 대로’ 시세가 형성되었는데, 앞으로 전월세 가격을 공유하면 세입자가 ‘정확한 시세’로 거래할 수 있을 거라는 계산입니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란?
주택 임대차 계약(신규,갱신,변경,해제)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
신고유형 :
1) 신규, 갱신신고 : 모든 신규계약 + 임대료 변동 있는 갱신계약
*임대료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되는 갱신계약(묵시적 갱신 등)의 경우 신고의무 제외
2) 변경신고 : 계약 체결된 신고건의 임대기간 중 임대료 변경 건
3) 해제신고 : 계약체결된 신고건의 임대기간 개시 전 해제 건
신고대상, 금액 :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인 주택 임대차의 신규, 변경, 해지 계약이다.
*단,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제외된다.
신고주택 :
1) 단독, 다가구
2) 아파트, 연립, 다세대
3) 주거용 오피스텔
4) 기숙사, 고시원
5) 그 밖에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
신고지역 :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과태료 : 미신고(지연사례 포함) 또는 거짓신고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2022년 5/31일까지 과태료 부과 유예
신고방법 : 주택 소재 동주민센터나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으로 하면 된다.
주택임대차신고 개요
-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20.8.18.)으로 ’21.6.1.부터 시행합니다.
- 신고의무 : 임대인+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
- 신고주택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
- 신고대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계약
* 신고지역은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도(道)의 시(市) 지역 (도 지역의 군은 제외)
* 신고금액은 임대차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 신규, 갱신계약 모두 신고하여야 하며, 다만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 - 신고관청 : 시군구청 → (조례로 위임허용) 읍면동 및 출장소
- 위반 시 제재 :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신고 항목은 임대인ㆍ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 목적물 정보(주소, 면적 또는 방수), 임대료, 계약기간, 체결일 등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 내용으로 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종전 임대료,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를 추가해야 합니다.
- 신고방법은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고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당사자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 임대차 신고는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통합민원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신고인의 편의를 위해 관할 주민센터 방문 없이 비대면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신고를 접수한 경우 상대방에게는 문자 메시지로 임대차 신고가 접수 완료되었음이 통보됩니다.
- 공동으로 작성한 계약서가 없는 경우, 계약자 중 한 명이 계약금 입금내역 등 임대차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에도 계약 상대방에게 본인과 관련된 임대차신고가 접수되었으며 본인도 기한 내 신고하여야 함을 문자로 통보합니다.
- 다른 법률에 따른 신고의 의제 절차에 따라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할 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한 경우,「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 임대차 계약 당사자의 신고 편의를 위하여 계약 당사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가 임대차 계약 신고서의 작성 및 제출 대행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작성 방법 : https://rtms.molit.go.kr/tutorial_new.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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