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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학피디아

부가세 신고 잘못했을 때?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후 신고 가산세, 기간 등)

by ㅣbeigeㅣ 2022.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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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카드 매입 누락으로 세금이 높게 부과됐을 경우 부가세 신고 내역 수정이 가능할까?

A. Yes! 경정청구 절차를 통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안 내도 되는 세금 냈을 경우 '경정청구' 하자!
경정청구란?
(경정은 무언가를 바르게 고친다는 뜻이다.) 
세금 신고를 하면서 매입을 누락하는 등 실수로 세금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냈거나 환급을 적게 받았을 때 진행할 수 있는 절차이다.

 

보통 매입 세금계산서를 누락하거나 경비 내역, 인적공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경정청구를 한다면 세금 신고를 하면서 과다하게 납부한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으니 꼭 진행하는 것이 좋다.

 

Q. 경정청구는 가산세가 있을까?

A. No! 세금을 더 냈거나 국세청으로부터 환급을 적게 받아 잘못된 금액을 청구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Q.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기한은?

법정신고기간이 지난 후 5년 이내.

경정청구를 하게되면 경정청구 받은 날짜로부터 2개월 내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경정청구 여부에 대한 답을 통지 받을 수 있다.


매출 누락했거나 매입 과다신고했을 경우 '수정신고' 하기!

 

부가세 신고 이후 매출 누락이나 매입 과다 신고 발견시 수정신고를 진행해야 한다.

수정신고는 법정신고기한 내 세금 신고를 완료했다는 전제하에 할 수 있음. (말처럼 기존에 신고한 내역에 오류가 있어 수정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Q. 수정신고의 경우 가산세가 있을까?

A. Yes! 원래 내야할 세액보다 적게 낸 경우에 진행하는 것으로 가산세가 붙는다.

납세자가 악의 없이 한 실수라해도 자신의 실수로 적게 세금 냈기 때문에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 경우 과소신고나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환급불성실가산세를 낸다.

2020년 세법이 개정되며 수정신고 빠르게 할 수록 감면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니 참고.


신고기한 넘겼을 경우? => '기한 후 신고' 하기

 

납세자가 세금 신고했다는 전제하에 진행하는 수정신고와 경정청구와 달리 기한 후 신고는 세금을 아예 신고하지 않는 납세자가 대상이다. 운영한다고 너무 바빠 신고를 까먹거나 미루다가 기한 넘긴 경우 기한 후 신고로 세금을 신고 납부해야 한다.

 

신고 안했을 경우 최대한 빨리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자진신고라도 마감기한이 있다!!)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 미제출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해서 통지하기 전까지만 신고 가능하다.

 

기한 후 신고도 수정신고와 같이 의도와 관계없이 가산세 발생한다.

기한후 신고는 무신고가산세(신고불성실가산세), 미납 가산세(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내야한다.

 

최대한 빨리 확실히 신고하는 게 급격하게 불어나는 가산세를 최대한 적게 낼 수 있으니 참고하셔서 빨리 신고할 것!

 

 

Q. 경정청구하면 세무조사 당하나?

A. No! 경정청구 진행여부와 세무조사는 별개이므로 걱정말고 진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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