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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학피디아

고양, 수원, 용인, 창원 특례시 지정 및 혜택 알아봄

by ㅣbeigeㅣ 2022.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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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00만 명이 넘는 전국 4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22년 1/13일부터 '특례시'로 승격되었다. 경기도에서는 고양, 수원, 용인 3개 도시, 그리고 경남에서는 창원시가 해당됨. 이 4개 도시에는 상당히 의미 있는 변화임. 특례시로 승격하면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게 '복지혜택'이다.

 

 

특례시란?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 중간 형태의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유형이다. (기초지방자치단체 지위는 유지하되 대도시 규모에 걸맞은 행정, 재정적 권한을 가지는 새 유형의 지방자치단체이고, 특례시의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장 큰 변화는 사회복지 수혜 확대임.) 2020년 12월 9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수원·고양·용인·창원 등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가 2022년 1월 13일부터 특례시로 출범하게 된다.

특례시에는 중앙부처가 담당했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 등 86개 기능과 383개 단위 사무가 주어지는데,  특히 ▷지역개발채권 발행권 ▷건축물 허가 ▷택지개발지구 지정 ▷농지전용허가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 ▷5급 이하 공직자 직급·정원 조정 ▷지방연구원 설립·등기 등 8개 권한을 갖게 된다.


사회복지 지원 대상 늘어남
: 특례시가 되면 기초생활보장이나 기초연금 대상자를 선별하는 '기본재산액' 기준이 대도시만큼 높아진다. 이럴 경우 수원에서 2만 2000명, 고양에서 2만 4000명, 용인에서 1만 명 정도가 기초연금이나 장애인연금, 긴급지원 등을 더 받을 수 있다.
> 같은 소득 수준이라도, 일반시 보다는 특례시에 살 경우 기본재산액 공제가 커져 사회복지 수급 대상에 선정될 확률이 높아진다.


행정 속도 빨라짐 : 또한 산업단지 인허가 등에서 '도'를 거치지 않고 '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특례사무 권한이 확대됐다. 이는 특례시가 더 빠르게 쭉쭉 성장해서 도시 경쟁력을 갖는 데에 힘을 실어준다.
> 특례사무 권한에는 이 외에도 지역산업 육성,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 물류 단지의 개발 및 운영, 교육기관 설립 및 운영, 지방 재정 사무, 지방 중소기업의 육성 등의 기능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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