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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학피디아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 방법 총정리 : 연납하고 할인받자!

by ㅣbeigeㅣ 2022.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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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연납이란?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 납부시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이 무엇인가요?

자동차세 연납이란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경우 세액 공제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로, 연납 신청 시 최대 1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에 가능합니다. 

① 신청 일자 및 공제율 (지방세법 제128조 3항에 의거하여 해당 월 16일부터 신청가능) 
- 1월 :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 3월 :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 6월 :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 9월 :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② 신청 시간 
- 평일 : 7시부터 22시까지 
- 토요일 : 7시부터 15시까지 
- 해당 월 말일(마감일) : 7시부터 19시까지 (관련기관의 시스템 점검으로 인해 19시까지 신청 가능) 
- 공휴일(일요일, 대체 공휴일 포함) : 신청불가 

<유의사항> 
※ 1월 연납 신청 기간에는 이용시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연납신청 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고지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 후 해당 자치단체로 신고납부 마감 5일전까지 신청 하셔야 합니다. 
※ 신청 후 즉시 납부가 가능하며, 납부기한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납부하기] -> [지방세]에서 부과된 고지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연납 신청 후 미납 시 6월, 12월 정기분으로 과세 됩니다. 
※ 차량정보 검색 시 반드시 자동차 등록원부와 같아야 합니다. 
※ 1월 연납 신청 기간에는 서울시 신청이 제한됩니다. 관할지가 서울시인 경우 서울시 이택스(https://etax.seoul.go.kr, 고객센터 : 1566-3900) 또는 관할 자치단체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연납 세액공제율은?

자동차세 연납 신청 시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부터 개선된 공제율 적용) 

 

* 개정 전(2020년까지) : 1월(10%), 3월(7.5%), 6월(5%), 9월(2.5%) 

* 개정 후(2021년부터) : 연납 신청 달별로 개선된 공제액 계산식이 각각 적용되며, 해당하는 세액의 10% 범위내에서 적용됩니다. 

 

- 1월 : 연세액 x 334/365 x 0.1(10%) (연세액의 약9.15% 세액공제) 

- 3월 : 연세액 x 275/365 x 0.1 (연세액의 약7.5% 세액공제) 

- 6월 : 연세액 x 184/365 x 0.1 (연세액의 약5% 세액공제) 

- 9월 : 2기분세액 x 92/184 x 0.1 (제2기분 세액의 약5% 세액공제) 

 

※ 연세액이 10만원 미만 차량의 경우 1월, 3월에만 연납신청 가능 

※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세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기분을 부과할 때 전액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기분 세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한다.


타인 명의 차량의 자동차세를 연납 신청 할 수 있나요?

타인 명의 차량의 경우 비회원으로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비회원 자동차세 연납 신청 : 우측 상단 [전체메뉴]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 비회원 신청 내역 조회 : 우측 상단 [전체메뉴]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 [비회원 신고조회] -> '신고자 주민/법인번호' 와 '차량번호' 입력 후 [검색] 

 

※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관할 자치단체에 유선(전화 등)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Wetax 위택스 들어가기

 

https://www.wetax.go.kr/simple/

 

www.wetax.go.kr

 

▷ 연납 신청

①검색버튼 선택→②차량정보와 납부세액이 맞는지 확인 →③신청버튼 선택→④즉시납부버튼 선택

 

▷ 연납 신청 취소

1) 신고취소를 원할 경우 "신고하기>신고내역" 에서 취소 가능합니다.(로그인 필요)

2) 해당 시군구로 전화하셔서 부과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신청가능시간 : 2022.1.16.(일) ~ 2.3.(목) 07:00~22:00 (단, 1.31.(월)은 20:00까지)
  • 납부가능시간 : 07:00 ~ 23:30
  • 1월 연납 신청기간에는 서울시 신청이 제한됩니다.
    ※ 관할지가 서울시인 경우 서울시 이택스(https://etax.seoul.go.kr) 또는 관할 자치단체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면 신고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공제받습니다.
    ※세액공제범위 : 1월(연세액의 약 9.15%), 3월(연세액의 약 7.5%), 6월(연세액의 약 5%), 9월(제2기분 세액의 약 5%)
 

서울시ETAX - 소중한 세금! 알뜰하게 사용하겠습니다.

 

etax.seoul.go.kr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후에는 신용카드 승인취소가 불가합니다.
  • 연납신청 후 인터넷납부를 통해서 즉시 납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마감 5일전까지 신고 후 신고관할지로 전화하셔야 합니다.
  • 매년 6월에 신고하시는 분 중 연세액 총액이 10만원 미만일 경우는 정기분으로 이미 부과되었는지 확인 후 없는 경우에만 신고하십시오.(이중납부에 주의하세요.)
  • 주민/법인번호와 차량번호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차량정보가 조회 됩니다.
  • 사업자번호로 검색을 체크하셨을 경우 사업자번호와 차량번호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차량정보가 조회 됩니다.(법인인 경우만 해당 됨)
  • 신고 완료 후에는 "납부하기>회원 조회·납부>지방세" 메뉴에서도 부과된 고지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차량소유자 정보는 반드시 자동차 등록 원부와 같아야 합니다.
  • 자동차세 연납 부과금액(연세액)은 자동납부 되지 않으니 직접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으며 정기분 부과월(6월, 12월)에 부과됩니다.
  • 연납신청 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이 신청마감일입니다.
  • 일괄 납부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 후 '나의 위택스' 메뉴를 통해 가능합니다.(위택스회원일 경우)

[위택스 연납 신고기간]

◆ 신고기간

▷1월 연납 : 1월 16일 ~ 1월 31일 (연세액의 약 9.15% 세액공제)

▷3월 연납 : 3월 16일 ~ 3월 31일 (연세액의 약 7.5% 세액공제)

▷6월 연납 : 6월 16일 ~ 6월 30일 (연세액의 약 5% 세액공제)

▷9월 연납 : 9월 16일 ~ 9월 30일 (제2기분 세액의 약 5% 세액공제)

※ 연세액이 10만원 미만 차량의 경우 1월, 3월에만 연납신청 가능

※ 1월 연납 신청기간에는 서울시 신청이 제한됩니다. 관할지가 서울시인 경우 서울시 이택스(https://etax.seoul.go.kr) 또는 관할 자치단체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만 해당 공제액이 적용됩니다.

 

◆ 이용시간

평일 07:00 ~ 22:00, 토요일 07:00 ~ 15:00, 해당월 말일 07:00 ~ 19:00

※ 1월 연납 신청 기간에는 이용시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 110번
 
상담시간 365일 24시간, 홈페이지 : https://www.110.go.kr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는 정부민원에 대한 전화상담, 카카오톡 상담, 온라인(화상수어, 채팅, SNS) 상담을 제공합니다.

www.110.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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