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올해 연말까지 '민간 아파트 사전청약 6000가구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공공택지 내 공공분양으로 한정했던 사전청약 대상을 민간분양으로 확대해 내 집 마련 확정 시점을 약 2~3년 앞당기겠다는 취지다.
30일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두 차례에 걸쳐 공급되는 6000가구는 ▲오산세교2 1400가구 ▲평택고덕 600가구 ▲부산장안 500가구 ▲평택고덕 700가구 ▲인천검단 2700가구 등이다. 국토부는 이날 1차 민간 사전청약 모집 공고한 뒤 12월 중 3400가구 규모로 2차 사전청약을 실시할 방침이다.
1차 민간 사전청약 대상은 ▲오산세교2 1400가구 ▲평택고덕 600가구 ▲부산장안 500가구 등 총 2528가구다. 우미(우미 린), 호반(호반 써밋), 중흥(중흥 S-클래스) 등 3개 업체가 참여한다.
민간 사전청약 추첨제 도입으로 미혼 1인가구도 당첨이 가능해졌지만 추후 유주택자와의 결혼하게 되면 당첨이 취소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민간분양 아파트 사전청약 최초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추가 설명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에 공급되는 1차 민간 사전청약 물량은 3차 공공 사전청약과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 당첨자 발표일이 각각 22일, 23일로 달라서다. 다만 민간 사전청약에 당첨될 경우에는 다른 청약 신청이 불가능하다.
당첨자 지위를 포기하면 다른 청약에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최종 계약 의사 확인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당첨자의 지위를 포기하거나 계약의사 변경, 철회를 할 수가 없으며 지위를 포기하는 경우 실제 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청약 통장을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사전청약의 소득, 자산 요건은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공고 시점에만 갖추면 되며 본청약 시점에는 초과해도 자격이 박탈되지 않는다. 하지만 보유 주택수 유지 의무는 본청약 시점까지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혼인이나 증여로 주택을 추가 취득할 경우에는 당첨이 취소된다.
사전청약 당첨권은 타인에게 양도가 불가능하며 당첨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양도가 허용된다.
다음은 민간 사전청약 관련 일문일답.
Q. 실제 분양가격이 확정되는 시점은 언제고 추정 분양가격대비 얼마나 달라지나.
Q. 사전청약 시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도 청약신청이 가능한가.
A.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연속 90일을 초과해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청약이 제한되며, 그 외에는 청약이 가능하다.
Q. 공공·민간 사전청약을 동시에 여러 개 신청 가능한가.
Q. 민간 사전청약에 당첨된 경우 본청약 전까지 다른 주택에 청약을 신청할 수 있나.
Q. 사전청약 시 소득요건 등이 충족됐으나 본청약 시 연봉 상승 등으로 기준을 초과할 경우 어떻게 되나.
Q. 공공 사전청약에 당첨된 경우와 민간 사전청약에 당첨된 경우 차이점은 무엇인가.
Q. 사전청약 당첨 이후 세대분리·통합, 혼인 등으로 세대원이 변경된 경우 주택 수 판정을 위한 세대원 기준은.
Q.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부터 해당지역(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 거주하기 시작한 사전당첨자가 이후 계속해 2년간 거주하다가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타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사전당첨 자격은 유효한가.
Q. 사전당첨자의 지위는 양도가 가능한지.
Q. 공급계약 체결에 동의한 사전당첨자가 동·호수 배정 이후 그 지위를 포기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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