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는?
→ ‘큰 차가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이냐?’ 를 생각하기
- 재개발 : 흔히 생각하는 달동네 느낌으로 좁은 골목에 노후화된 주거형태가 꽉 들어차있어 생활이나 안전 등의 요소가 불편한 곳이라면 ‘재개발’ (큰 차가 쉽게 들어갈 수 없는 곳)
- 재건축 : 도로 및 상하수도 시설은 양호한 편이지만 아파트나 빌라 등 주거시설이 노후화되어 열악하다면 ‘재건축’ (큰 차가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곳)
재건축 재개발 단계 만화로 쉽게 알아보자 (tistory.com)
- 서울 입지 탑 오브 탑 한남5구역 : 한강변 한남뉴타운 중 최고 입지로 손꼽히는 한남 5구역에 2555가구 (임대 384가구 포함)를 조성하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이 심의를 통과했어요. 남산 경관 보호를 위해 23층으로 높이를 조정했다고 하는데요. 서울시는 남은 건축심의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어요.
- 재건축 주목되는 구로주공 : 서울시는 구로주공아파트에 ‘특별건축구역’지정*을 제안 했어요. ‘특별건축구역’ 지정이 될 경우 창의적이고 독특한 건축물을 위해 용적률과 층수 규제 완화를 받게 되어 3000 세대의 대규모 신규 주택 공급이 가능해지는데요.
- 특별건축구역 지정*, 왜 하는거야? : 그간 재건축에 따른 집값 상승 이익의 큰 부분을 해당 토지 소유주들이 누렸어요. 하지만 특별건축구역 지정 시 임대주택 도입과 공원 등 커뮤니티시설 설립을 더 적극적으로 해서 재개발 이익을 다 함께 나누어 가질(공공화) 수 있죠. 특별건축구역은 건폐율, 건축물 높이, 일조권 등 건축규제를 배제, 완화하거나 통합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유로운 건축 설계가 반영된 창의성 높은 복합단지 조성이나 지역 랜드마크 건설이 촉진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특별건축구역은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도시경관을 창출하고, 건설기술 수준을 향상하며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부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건축법」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특별건축구역 안에서 일정 요건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건폐율, 건축물의 높이, 일조권 등의 기준을 배제 또는 완화하거나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로써 보다 자유로운 건축 설계가 반영된 창의성 높은 건축물 및 도시경관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 · 도지사는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지역이나 법령에서 규정하는 사업구역을 대상으로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단, 개발제한구역, 자연공원, 접도구역, 보전산지 등 보호가 필요한 지역에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
특별건축구역에서의 특례는 특별건축구역 안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 규모의 건축물로서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수련시설: 2천m2 이상
나.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관광휴게시설, 방송통신시설: 3천m2 이상
다. 종교시설
라. 노유자시설 : 500m2 이상
마. 공동주택(아파트 · 연립주택만 해당) : 300세대 이상 (주거 외 용도와 복합시 200세대 이상)
바. 단독주택(한옥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의 건축물로 한정) : 50동 이상
사. 그 밖의 용도 : 1000m2 이상
특별건축구역 내에서 적용할 수 있는 특례사항은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특례(적용배체특례)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특례(완화특례)로 구분된다. 그 외에도 미술작품, 부설주차장, 공원 등은 특별건축구역 안에서 통합하여 설치할 수 있다.
특례사항을 적용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례적용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건축법」 및 「녹색건축법」의 사항은 지방건축위원회의 인정이 필요하고, 「소방시설법」의 사항은 지방소방기술심의원회의 심의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구분 | 관련규정 | 특례항목 |
|
적용 배제 |
「건축법」 | 제42조 | 대지의 조경 |
제55조 | 건축물의 건폐율 | ||
제56조 | 건축물의 용적률 | ||
제58조 | 대지안의 공지 | ||
제60조 | 건축물의 높이 제한 | ||
제61조 | 일조 등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 ||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제10조 | 공동주택의 배치 | |
제13조 | 기준척도 | ||
제35조 | 비상급수시설 | ||
제37조 | 난방설비 등 | ||
제50조 | 근린생활시설 등 | ||
제52조 | 유치원 | ||
「건축법」 | 「건축법」 | 제49조 |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
제50조 | 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 ||
제50조의2 | 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 ||
제51조 |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 ||
제52조 | 건축물의 마감재료 | ||
제52조의2 | 실내건축 | ||
제52조의3 | 복합자재의 품질관리 등 | ||
제53조 | 지하층 | ||
제62조 | 건축설비기준 등 | ||
제64조 | 승강기 | ||
「녹색건축법」 | 제15조 |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 | |
「소방시설법」 | 제9조 |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의 유지 · 관리 등 | |
제11조 |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
- 아파트 조합 입장에서 반대는 안해? : 조합 측에서도 빠른 재건축 사업 속도와 수익을 함께 얻을 수 있어 크게 마다할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구로주공 거주민들은 해당 호재에 크게 반기는 분위기라고 해요.
헌 집 줄게 새 집 다오의 또 다른 방법 ‘리모델링’
아파트 재건축과 리모델링의 차이는?
재건축은 다 때려 부신 뒤 새로 짓는 반면,
리모델링(Remodeling)은 기본 골조를 남긴 뒤 대수선을 하거나 일부 증축을 하는 방식.
- 규제가 적은 리모델링 ? : 현재 규정 상 리모델링이 재건축보다는 추진하기가 쉬운 편이에요. 재건축 연수, 안전 진단, 기타 의무 사항들이 비교적 자유롭고, 주변 지역 영향분석이나 지역공유시설, 임대주택 등 구체적인 공공성 확보 방안도 없는 상황이다.
- 이제는 리모델링도 공공성 확보를 : 서울시는 리모델링 단지들도 공공기여가 가능하도록 커뮤니티 개방, 임대주택 건립 등의 공공성 확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 해 빠르면 이달 말 발표한다고 해요. 쉽게 말해 이제부터 리모델링 후 더 큰 집을 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공기여도 해야 하는거죠!
- 임대주택 의무화는 안하기로 : 다만 임대주택 도입은 리모델링 추진 단지 주민들의 반발이 심했어요. 따라서 임대주택 항목은 ‘의무화’가 아닌 ‘선택사항’으로 넣고, 임대주택 도입 시 최대 10% 포인트 전용면적을 늘릴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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