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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2

2021년 연말정산 : 부양가족 기준 공제 완전 정복 배우자와 자녀들이 소득 자료 제공을 동의해놨는지 가물가물합니다. 미리 확인해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현황’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시골에 계시는 부모님에게 소득·세액공제 정보제공 동의를 해달라고 해야 하는데, 어떻게 말씀드리면 될까요? 홈택스에 부모님 인적 사항을 입력한 후 신청서를 출력해 부모님 신분증 사본과 함께 팩스(1544-7020)로 보내주세요. 인적 사항을 홈택스에 적고, 신분증을 스캔해 홈택스에 업로드해도 무방해요. 부모님이 PC나 스마트폰에 익숙하다면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직접 동의해달라고 말씀드려보세요. 모시고 살던 어머님이 2021년 11월말에 돌아가셨습니다. 부양가족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작년 1.. 2022. 1. 25.
13월의 월급 2021년 연말정산, 이번에는 제대로 알아보자! 티끌모아 연말정산 Q&A (chosun.com)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이지만 매년 할때마다 모르겠고 궁금증은 여전하다. 돌아가신 부모님 공제는 ○, 이혼한 아내 공제는 × 투잡족은 두 회사 가운데 주당 근무시간이 짧은 회사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근무시간이 긴 회사에 내면 된다. 이직자는 이전 회사에서 받아 현재 직장에 내면 된다. 작년 9월에 입사한 신입 사원은 학생일 때 쓴 체크카드 금액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직장인들의 관심이 큰 부양가족 공제 분야에는 모두 11개 질의‧응답을 담았다. 부양가족 공제 여부를 판단하는 나이와 소득 등 자격은 원칙적으로 작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하지만 작년 11월 돌아가신 어머님 소득공제는 올해 받을 수 있다. 반.. 2022. 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