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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2

13월의 월급 2021년 연말정산, 이번에는 제대로 알아보자! 티끌모아 연말정산 Q&A (chosun.com)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이지만 매년 할때마다 모르겠고 궁금증은 여전하다. 돌아가신 부모님 공제는 ○, 이혼한 아내 공제는 × 투잡족은 두 회사 가운데 주당 근무시간이 짧은 회사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근무시간이 긴 회사에 내면 된다. 이직자는 이전 회사에서 받아 현재 직장에 내면 된다. 작년 9월에 입사한 신입 사원은 학생일 때 쓴 체크카드 금액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직장인들의 관심이 큰 부양가족 공제 분야에는 모두 11개 질의‧응답을 담았다. 부양가족 공제 여부를 판단하는 나이와 소득 등 자격은 원칙적으로 작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하지만 작년 11월 돌아가신 어머님 소득공제는 올해 받을 수 있다. 반.. 2022. 1. 21.
연말정산이란? 내년 연말정산 준비하기 연말정산의 개념과 소득공제·세액공제가 뭔지, 지난 세 번의 월요일 동안 쉽게 정리해봤는데요. 질문도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그중 가장 많았던 것 뽑아서 5문 5답으로 정리했어요. 2022년 돈 벌고 쓰고 세금 낼 계획 꼼꼼히 세워봐요 💰. 연말정산은 월급 받는 사람,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요. 1년 동안 얼마를 벌었고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 혹시 가족이 많은지 등을 따져보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개개인의 수입과 지출은 한 해가 가기 전에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월급날 ‘이 정도 벌면 세금을 이 정도 내야겠군’ 하며 일단 세금을 정해진 비율대로 떼어 가고(=원천징수) 연말에 정산하는 거예요. 따져보니 원천징수한 액수가 실제로 낼 세금보다 많으면 돈을 돌려주고, 적으면 월급에서 더 가져가는.. 2021.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