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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수출2

[무역] 마스크 수출허용! / 마스크 수출규제 및 판매업자 신고 폐지 +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개정 (’20.10.23) □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개정고시 시행(’20.10.23) 안내 ㆁ 관세청 통관기획과-5261(2020.10.22.)과 관련입니다. ㆁ ’20.10.23부터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식약처 고시)」가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의약외품 마스크 수출을 전면 허용할 예정입니다. ㆁ 이에 따라 수출자에 대한 제한과 수출신고시 “의약외품 마스크 수출 허용량 확인서” 제출은 폐지되며, 간이수출신고 및 목록통관이 허용됩니다. ㆁ 다만, 마스크 수출통관량 모니터링을 위해 의약외품 등 식약처에서 지정ㆍ관리하는 마스크의 경우 수출신고시 품명, 거래품명, 모델·규격 및 수량 등을 아래와 같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외 마스크를 아래의 품명으로 신고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보건용 수술용 비말차단용 의.. 2020. 11. 25.
[무역/수출] 면/패션/방진 마스크 수출통관 간소화 및 유의사항 수출 : 면/패션/방진 마스크 수출통관 간소화 (항공 발송 시) A. 개인/기업 상관없이 100PCS 이하는 사유서 없이 간이수출 가능 (한 송장으로 발송) B. 시행일 : 4월 3일 신고분 부터 C. 단, 100PCS 초과의 경우 및 포장지에 미세먼지 차단, 항균 등 기능성 표기된 경우는 기존과 같이 일반 수출신고해야함 D. 품명 명기시 수량도 명기 요망 (예: Cotton Mask, 100pcs) E. 대상 : 면/패션/방진 마스크 중 기능성 표기가 없는 아래 제품 ① 부직포 재질의 1회용 마스크 ② 면마스크 (자체제작 및 패션마스크 포함) ③ 필터교체 형 면마스크 (한지필터, 면 필터가 포함된 건은 발송 가능 / Melt Blown 필터*가 포함된 건은 수출금지임) *3중, 4중 마스크가 거의 Me.. 2020. 4.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