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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2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임대인 임차인 중 누가 내야하는지 알아봄 교통유발부담금이란? 교통유발부담금은 차량이나 시설물로 인해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자에게 사용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이웃과 함께하는 더 나은 환경을 만드는 기초가 되는 세금입니다. 근거법령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도촉법")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도개요 가.부담금부과대상 :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 이상인 시설물 나.부담금 산정기준(도촉법 제37조*)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7조 (부담금의 산정기준) ① 시설물에 대한 부담금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이 복합용도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부담금=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단위부담금×교통유발계수 ② 제1.. 2023. 11. 21.
[부동산] 교통유발부담금이란? 이번에 사무실 임대 계약하는데 계약서에 있던 내용인데 '교통유발부담금은 사용자 원칙에 따라 임차인이 부담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이라는 건 처음 들어봤다. 교통유발부담금이란? 대규모의 교통량을 유발시키는 시설에 부과되는 부과금.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금을 말한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부동산에 물어보니 관리비에 포함된 것이 아니고 1년마다 20만원씩정도 사용자 부담으로 내는거라고 한다.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을 말한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36조에 근거하고 있고 1990년 처음으로 시행되었으며, 매년 1회씩 부과한다. 부과대상지역은.. 2021. 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