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잡학피디아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임대인 임차인 중 누가 내야하는지 알아봄

by ㅣbeigeㅣ 2023. 11. 21.
728x90
반응형

교통유발부담금이란?

교통유발부담금은 차량이나 시설물로 인해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자에게 사용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이웃과 함께하는 더 나은 환경을 만드는 기초가 되는 세금입니다.


근거법령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도촉법")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도개요

    1. 가.부담금부과대상 :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 이상인 시설물
    2. 나.부담금 산정기준(도촉법 제37조*)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7조 (부담금의 산정기준)

      1. ① 시설물에 대한 부담금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이 복합용도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부담금=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단위부담금×교통유발계수
      2. ② 제1항에 따른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는 이용자 수, 매출액, 교통혼잡 정도 또는 시설물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시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위치·규모·특성 등을 고려하여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상향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제19조에서 이동 (2008.3.28)]

  1.  

부과대상지역

  •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
  • 도농복합형태의 도시 : 읍·면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인구가 10만명 이상인 경우 해당부과대상시설물

부과대상

  •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시설물(개인, 법인, 국가시설물)
  • 집합건물 중 바닥면적 합계가 1,000㎡이상인 시설물중 개별분양면적합계가 160㎡이상인 시설물의 소유자
  •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의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시설물

비부과대상시설물

  •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1,000㎡ 미만의 시설물
  •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미만의 아파트단지 내 상가
  • 주한 외국인기관, 주거용 건물, 주차장, 마을공동시설물, 정당시설물, 종교시설물, 교육용시설물(초ㆍ중ㆍ고ㆍ대), 사회복지시설물, 대한적십자사 시설물, 박물관, 미술관, 문화원, 보훈병원 등

부과기준일

  • 부과 기준일 : 매년 7월 31일
  • 부 과 기 간 : 매년 전년도 8월 1일 ~ 당해년도 7월 31일(1년간)
  • 납    기 : 매년 10월 16일 ~ 10월 31일
  • 납부 의무자 : 7월 31일 현재 시설물 소유자
  • 부과기준일 현재 시설물의 철거 등으로 부과대상자가 없는 경우는 당해 부과기간 중 최종 소유자에게 부과
  • 동일한 시설물을 공동(분할)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소유지분에 따라 부담금 부과
  • 부과방법 : 후납제, 연1회

부담금 부과

  • 부담금 =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 x 단위부담금(I㎡당) x 교통유발계수
  • 단위부담금 : ㎡당 350원 ~ 1,000원 차등적용
  • 교통유발계수 : 도시교통 정비지역 안에서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이용자수, 혼잡정도, 시설물의 용도 등에 따라 정하는 수치

부담금 분할납부 신청

  • 대    상 : 부담금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면제대상 : 도촉법 제36조, 같은법 령 제17조, 경감조례 제3조

 

경감대상 : 도촉법 제38조,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서울시 경감조례 제6조


감면 및 경감대상 시설물

  •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미사용 시설물
  • 2,000㎡이상 시설물중 승용차 2, 5, 10부제 이행, 주차장 유료화, 승용차 함께 타기, 시차출근제, 요일제 운영, 통근버스 운행 등 이행시설물
  • 교통영향평가 심의 시설물 가산금및 독촉
  • 가산금 : 3%부과
  •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부담금 납부의무(도촉법 제36조)

  • 부과대상자 : 부담금의 부과기준일 당시 부담금의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
  • 대상시설물 공동·분할하여 소유 할 경우 각각 그 소유지분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
    ※단, 소유지분의 면적이 160m"미만인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 부과기간중 소유권 변동발생시 : 소유기간 별로 일할계산하여 부과
    ※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 소유권변동 사실 신청, 미신청시 전소유자의 부담금 승계

교통유발부담금 조회 및 납부방법

교통유발부담금은 납부기간이 도래하면 지로로 안내문이 날라오는데 그 안내문을 통 본인이 납부해야할 교통유발부담금 액수를 확인할 수 있다. 서울의 경우 이택스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 지방의 경우 위택스를 통해서 지방세를 확인하는 것처럼 상단의 납부결과에서 지방세외수입을 선택하신후 납부일자를 지정한후 조회 하면 된다.

서울의 경우  ETAX에서 조회납부를 통해 손쉽게 조회 및 납부 가능하다. 교통유발부담금 납부방법은 시중은행의 CD/ATM기기를 통해 손쉽게 납부가 가능하며 고지서 앞면의 은행 전용계좌로 계좌이체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온라인의 경우 서울은 ETAX에서 지방은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후 카드 또는 계좌이체 납부를 통해 간단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재원사용처

  • 교통시설의 확충과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
  • 도시교통 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
  • 교통수단의 서비스개선과 대중교통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
  • 도촉법 제 33조와 제43조에 따른 교통수요관리와 교통수요관리 조치의 시행
  • 도로시설과 교통안전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업

교통유발부담금은 임차인 임대인 중  누가 내야되나?

교통유발부담금은 누가 내야되나 분분하던데 임대인-임차인 서로간에 합의하거나 임대차계약서에 적혀있는제 체크해보면 된다. 나는 임대차계약서 확인해보니 특약사항에 임차인이 부담하라고 되어있네....ㅎ

 

728x90
반응형
그리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