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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렌탈 제품 회수, 소유권 이전? 약정에 따른 반납 과정
이번에 정수기 3년 약정기간이 끝났는데 얼음정수기로 바꿀까싶어서 찾아보다가 렌탈 관련 헷갈리는 용어 찾아보았다.
약정기간 (의무사용기간)
- 반드시 사용해야하는 의무사용기간
- 이 기간 내 해지 시 위약금 및 철거비 발생
계약기간 (소유권 이전 기간)
- 렌탈료를 지불하는 전체 기간
- 약정기간이 지난 후 계약기간이 남았더라도 해지 시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음
- 계약기간 동안 사용할 경우 나에게 소유권이 이전 됨
예를 들어 5년 계약 , 3년 약정 상품을 쓴다고 가정해봤을 때
3년까지는 해지 시 위약금이 발생하고 본사에서 제품을 회수해가는 반면,
4~5년차에 해지 시 위약금 없이 본사에서 제품을 회수해 갑니다.
5년을 모두 사용할 경우 위약금과 회수 없이 그대로 소유권이 넘어와 계속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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