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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정보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신청 방법 (FTA포털)

by ㅣbeigeㅣ 2024.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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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공고 안내

관세청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원산지검증에 대비하여 원산지관리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2024년도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ㅇ (사업명) 2024년도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ㅇ (사업기간) 2024년 3월 ~ 11월(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ㅇ (지원금액)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 기업규모(매출액 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
ㅇ (신청자격) 원산지검증 대비가 필요한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ㅇ (신청방법) FTA 포털 사이트*를 통해 신청
    * 경로 : FTA 포털 > FTA 기업지원 > 컨설팅 사업 > 2024년 검증 대응 지원사업
 ㅇ (접수기간) 1차 : 3.14. ~ 3.29., 2차 : 7.15 ~ 7.26.

 

 

접수기간이 1차, 2차로 나누어져있는데 1차는 3/29일까지, 2차는 7월15일에 시작하니까 웬만하면 1차에 신청하는게 좋겠다. 

 

자세한 2024년도『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공고 내용은 아래를 참고

더보기

2024년도『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공고

1. 사업 개요

 

  (사 업 명) 2024년도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사업기간) 2024 3월 ~ 11(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신청자격)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원산지검증 대비가 필요한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다 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공정거래위원회가 매월 상호출자제한기업으로 고시하는 기업집단
 
  직전 2년간('22'23) 관세청, 산업부, 농식품부 및 지자체의 FTA 컨설팅 수혜기업
 
       수혜 이력이 있을 경우 기업 선정 이후에도 사업에서 배제될 수 있음
 
  최근 2년간(접수일 기준) 관세 또는 국세 체납 실적이 있는 기업

 

 

 

  (지원내용) 관세청에서 배정한 민간 컨설턴트(관세사*)가 기업 직접 방문하여 원산지검증 대비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 제공

 

       * 관세청 주관 「컨설턴트 양성교육」을 이수한 한국관세사회에 가입된 관세사 

  원산지증명서류 작성 및 보관, 원산지검증 절차, 검증 대응 매뉴얼 작성, 모의검증 실시, FTA-PASS를 활용한 표준질의서 작성, 인증수출자 신청 등 원산지검증 대응 관련 사항 지원

 

 

  (지원금액)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 기업규모(전년도 매출액 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

 

구 분 적용기준 기업 부담 비 고
기업군 전년 매출액 500억원 이하 전액 지원  
기업군 전년 매출액 1,000억원 이하 지원금액의10% 기업군제외
기업군 전년 매출액 1,500억원 이하 지원금액의20% , Ⅱ 기업군 제외

 

   , 전년도 매출액 1,500억원 초과 업체는 지원 불가

 

2. 신청 및 접수

 

  (신청방법) 컨설팅 희망기업은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붙임1]제출서류FTA 포털 사이트*를 통해 관할 사업세관 에 신청제출

   

* FTA 포털(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 FTA 기업지원 > 컨설팅 사업 > 2024년 검증 대응 지원사업 > 신청하기 메뉴 클릭

 

  【 제출서류 】  
   
() 사업자등록증 사본 1
() 전년도 매출액 확인자료(결산재무제표,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
() 정보 활용 동의서[붙임2]
()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수출한 실적 확인자료(원산지증명서 또는 원산지확인서, 수출신고필증 등)
    , 소상공인은 원산지증명서 발급요건 면제
() 그 외 선정 심사에 필요한 관련 서류
 
본 사업은 「대상기업 선정기준」[붙임3]의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된 기업에 한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관련 자료 제출 시 우선순위를 참고하여 신청 기업에 유리한 자료를 제출

 

 

 

  신청서 작성 시 인터넷 FTA 포털 사이트에 공개된「참여 컨설턴트 명단」에서 희망하는 컨설턴트를 선택

 
신청기업이 컨설턴트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사업세관이 업체 소재지, 컨설턴트의 공익관세사 활동, 원산지관리사 자격 보유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컨설턴트를 해당 기업에 배정

 

 

 

  (접수기간) (1)_'24. 3. 14. 3. 29. / (2)_'24. 7. 15. 7. 26.

 

 

 

  (유의사항)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는 경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3. 선정 심사 및 통보

 

  (선정심사 및 통보) 사업세관은 「대상기업 선정기준」[붙임3]에 따 대상기업을 선정하고 신청기업이 지정한 컨설턴트를 배정[붙임4]

 

  신청접수 마감일로부터 15일 이내 선정심사 결과를 대상기업 및 배정된 컨설턴트에게 통보[붙임6]

 

항목   대상기업 선정기준(요약)
         
자격요건
충족여부
    (중소·중견기업 여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아닐 것   * 공정거래위원회가 매월 상호출자제한기업으로 고시하는 기업집단
 
  (중복수혜 여부) 직전 2년 이내('22'23) 관세청, 산업부, 농식품부 및 지자체의 FTA 컨설팅 수혜기업이 아닐 것
 
  (체납 여부) 최근 2년간(접수일 기준) 관세 또는 국세 체납 실적이 없을 것
         
FTA 활용여부     기업이 증빙자료(원산지증명서, 원산지확인서, 수출신고필증 등) 제출 사업세관 확인
 
  - 최근 3년간 FTA 체약상대국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수출한 실적이 있는 기업일
    소상공인은 원산지증명서 발급 요건 면제
 

 

 

 

  (컨설팅 기업수) 사업 참여 컨설턴트는 「컨설팅 기업수 배정기준[붙임5] 따라 최대 5개 기업에 대해 컨설팅 가능

 

  전년도 컨설팅 평가결과, 공익관세사 활동 실적, 원산지관리사 자격 보유 등에 따라 최대 2개 범위에서 가감 배정 가능

 

4. 컨설팅 수행

 

  (컨설팅 착수) 컨설턴트는 배정 통보일부터 10이내착수 보고[붙임7]하여야 하며, 이때 컨설팅 유의사항 확인서[붙임8] 및 보안각서[붙임9]를 같이 제출

 

  기한 내에 착수 보고 하지 않는 경우 컨설팅 평가 시 평가점수 5점 감점 적용
 
  컨설턴트가 컨설팅을 수행하지 못할 사유 등이 발생한 때에는 사업세관은 안 날부터 5일 이내 선정 기업에게 다른 컨설턴트를 배정통보[붙임6-2]

 

 

 

  (컨설팅 시행) 컨설턴트는 컨설팅 수행 시 배정 통보일로부터 60 이내컨설팅 완료하여 사업세관에 완료보고서[붙임10]제출

 

 

  사업세관은 컨설턴트가 제출기한 내에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최종 평가등급에서 한 단계 낮은 등급 적용
 
  다만,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고 10일이 경과한 경우 최하위 등급 적용
 
  컨설턴트는 평일 근무시간 내 1 1기업에 대해서만 컨설팅 수행

 

5. 합동 컨설팅 및 만족도 조사

 

  (합동 컨설팅) 사업세관은 세관직원과 컨설턴트가 합동으로 업체를 현장 방문하여 합동 컨설팅을 실시

 

    업체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온라인 영상시스템 등을 활용

 

  (만족도 조사) 사업세관은 컨설팅의 충실성, 컨설턴트의 성실도 등을 확인하기 위해 기업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합동 컨설팅을 위해 세관직원이 현장 방문을 요청하는 경우 대상기업과 컨설턴트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족도 조사 결과는 컨설팅 평가 및 비용 지급에 반영되므로 성실히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컨설팅 평가 및 비용 지급

 

  (컨설팅 평가) 사업세관은 컨설팅 완료보고서 및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완료보고서 제출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 컨설 평가기준*[붙임11]에 따라 컨설팅 결과를 평가하고 컨설팅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평가등급 결정

 

      * 사업 성과(80), 고객 만족도(20)에 따라 차등 평가

 

  (비용 지급) 최종 평가금액에서 전년도 매출액에 따른 기업 부담비용을 제외한 컨설팅 비용을 해당 컨설턴트에게 지급

 

【 컨설팅 비용 기업 부담률(%)

매출액 500억원 이하 1,000억원 이하 1,500억원 이하
부담률 0% 10% 20%

 

 

 

  컨설팅 완료 후 지급이 원칙, 중도 포기 시에는 지급하지 않음*

 

    * 선정기업의 폐업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컨설팅이 중단되었음을 컨설턴트가 입증할 때에는 해당 시점까지의 지원 실적을 기준으로 비용 지급 가능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기타사항

 

  (제재 조치) 컨설턴트의 허위 또는 부정행위가 적발된 경우 컨설팅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 참여 제한비용 감액 조정

 

  【 세부 내용 】  
   
컨설턴트가 컨설팅 완료보고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허위로 작성제출한 경우 향후 3년간 컨설팅 사업 참여 배제 및 비용 미지급
 
컨설턴트가 컨설팅 완료보고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부실하게 작성제출한 경우 컨설팅 비용 지급률 조정(해당 항목 불인정)
 
사업 참여 배제를 통보받은 관세사는 이미 착수되어 진행 중인 컨설팅 이외 신규 착수 및 수행 불가
 
비용 지급 후 관세사의 부정행위가 적발된 경우 지급금 환수 및 향후 3간 컨설팅 사업 참여 배제

 

 

8. 신청 세관 및 문의처

 

 ○ (사업총괄)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과 담당자(042-481-3217)

 

 ○ (사업시행) 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평택세관

사업세관 부서명 전화번호 E-mail
서울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2-510-1380 seoulfta@korea.kr
부산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51-620-6957 busanfta@korea.kr
인천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32-452-3642 ftaic@korea.kr
대구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53-230-5182 daeguyesfta@korea.kr
광주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62-975-8196 ftafta071@korea.kr
평택직할세관 통관총괄과 031-8054-7026 ptfta@korea.kr

 


 

신청방법 : FTA 포털 사이트를 통해 신청

 

 

FTA 포털

FTA 포털 홈페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www.customs.go.kr

 

 FTA 포털 > FTA 기업지원 > 컨설팅 사업 > 2024년 검증 대응 지원사업 선택

 

 

마지막에 공고문, 신청서, 참여컨설턴트 명단이 있으니 다운받아서 서류 작성 후 신청하기 누르면 됨.

 

 

신청하기 누르면 이렇게 양식이 뜨는데 정보 입력 후 파일 첨부해서 [등록] 누르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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