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청약할때 비례 균등 배정 같이 청약 가능할까?
대답은 : YES!
공모주 청약 신청할 때 구분해서 신청하는 것은 아니고 청약에 참여했으므로 균등배분 자격을 얻은거고
신청 수량에 따라 비례배분도 받을 수 있다. (보통 공모주식 수의 50%는 균등배분, 50% 비례배분을 하고 있음)
즉, 공모주 청약을 한번만 하면 비례, 균등 모두 자동으로 청약 된다.
예전에는 돈이 많으면 많을 수록 많이 배정 되었는데 몇년 전부터 제도가 바뀌었다.
50%는 균등하게 모든 청약자에게 동일한 수량으로 나눠주고 나머지 50%는 예전방식으로 청약 수량이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이 배정한다.
1) 균등배정방식 : 균등하게 배정한다. 청약한 사람들에게 모두 골고루 나누주는 것.
예) A라는 주식이 100주를 공모하는데 50주는 균등하게 배정하고 나머지 50주는 비례배정을 한다.
균등배정 50주인데 청약자가 50명이면 모두 1주씩 배정 받게되고 청약자가 25명이면 2주씩 배정받게 된다. 만약 청약자가 100명이라면? 100명중 절반인 50명은 1주씩 받게 되고 나머지 50명은 1주도 못받게 된다.
2) 비례배정방식 : 청약 수량에 비례해서 배정한다, 청약 수량을 많이 한 사람에게 주식을 많이 주는 것.
예) A주식이 100주를 공모하는데 25명의 투자자가 5000주를 신청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우선 25명의 투자자는 균등배정(100주의 50%인 50주 균등배정)으로 2주(50주/25)를 자동으로 받게 된다.
균등배정분을 제외한 비례배정분 50주에 대해서 청약신청 수량이 5000주니까 경쟁률은 1:100이 된다.
그래서 최소 100주이상 신청한 사람들에게만 배정이 된다.
1000주 신청한 사람은 10주를 비례배정 받고 500주를 신청한 사람은 5주를 비례배정 받는다.
최종적으로 1000주 청약한 사람은 균등 2주와 비례10주를 합해서 12주의 공모주를 배정 받게 되는 것이다.
500주를 청약한 사람은 균등2주와 비례5주를 합친 7주의 공모주를 배정 받는다.
아래 블로그에는 공모주 청약 비례배정, 균등배정에 대해서 자세히 잘 설명되어 있길래 같이 링크해둠
청약 가이드 | 신한투자증권 (shinhansec.com)
공모주 청약 균등배정과 비례배정, 추가납입 이..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공모주 비례배정, 균등배정 알고 청약하자!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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