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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학피디아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조건 중위소득 180% 얼마일까 (중위소득계산기)

by ㅣbeigeㅣ 2023.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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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이]
  •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

 

  • [개인소득]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 [가구소득]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참고 : ‘21년 기준 중위소득 180%
 
가구원수기준
중위소득 180%(연)
1인 가구
39,481,150
2인 가구
66,702,506
3인 가구
86,053,320
4인 가구
105,327,864
5인 가구
124,359,257
6인 가구
143,177,825
7인 가구
161,939,477

중위소득계산기 링크 : 2023년 기준 중위소득표와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 (angelsitter.co.kr)

 

2023년 기준 중위소득표와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

최신 기준 중위소득에 따른 가구당 복지 정책 및 기초생활 수급자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 등

www.angelsitter.co.kr

 

 

  • [금융소득종합과세]
  •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가입 및 심사절차

 

가입시 유의사항

  •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
  •  
  •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
  •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한 경우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비과세 혜택 적용 불가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로 확인되면 납입중지 처리
  •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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