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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학피디아

2023 부산 희망 특화업종 고용유지 지원사업 3차 모집_5인 미만 기업 [4/12부터 접수]

by ㅣbeigeㅣ 2023.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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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산 희망 특화업종 고용유지 지원사업

장기화된 경기 불황으로 산업 전반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고용유지·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부산 지역 소재 사업장에 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한 『2023년 부산 희망 특화업종 고용유지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업개요

원대상
① 부산시 소재 5인 미만 제조업종
② 부산시 산업단지에 소재한 5인 미만 기업

 


접수기간: 2023. 4. 12.(수) ~ 5. 7.(일) 18:00까지
○ 온라인 신청: 2023. 4. 12.(수) 09:00 ~ 5. 7.(일) 18:00까지
○ 방 문 신청: 2023. 4. 12.(수) 09:00 ~ 5. 8.(월) 17:00까지


자격요건

■ 산업단지
- ‘부산광역시 산업단지 관리시스템’에서 산업단지 소재 여부 확인

 

 

부산 산업단지 지원시스템

 

bici.bepa.kr

 

접수방법

접수기간: 2023. 4. 12.(수) ~ 5. 7.(일) 18:00까지
○ 온라인 신청 : 2023. 4. 12.(수) 09:00 ~ 5. 7.(일) 18:00까지
○ 방 문 신청 : 2023. 4. 12.(수) 09:00 ~ 5. 8.(월) 17:00까지

 

신청서류

 

접수방법

[온라인 신청]
- (사)부산경영자총협회 홈페이지 접수 및 QR코드를 통한 모바일 접수
- 제출서류는 홈페이지를 통한 업로드
 2023 부산 희망 특화업종 고용유지 지원사업 – 신청하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기업에 한하여 (사)부산경영자총협회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여 서류제출 등 접수
▷ (접수처) 부산광역시 동구 조방로14, 동일타워 11층 1102호 연수실

 

 

서류접수

사업 신청서류 및 증빙서류(홈페이지 작성 및 업로드)

 

 

 

지원대상

① 부산시 소재 5인 미만 제조업종
② 부산시 산업단지에 소재한 5인 미만 기업

 

 

산업단지

- ‘부산광역시 산업단지 관리시스템’에서 산업단지 소재 여부 확인

 


제조업종 : 중소기업

·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 및 주업종으로 판단 (필요시 추가증빙서류를 통해 판단 예정)

 

근로자 요건

· 4대보험 가입 필수 ※일용근로자 제외
  - 단, 근로자가 의료급여 혜택 등의 사정에 따라 가입제외대상일 경우 운영기관에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검토 후 참여 가능

 

지원 제외 대상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와 중복 지원 불가 ※ 2023.01.01 이후 해당 사업 미참여시 가능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3조,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한업종에 해당하는 업종의 기업
· 세금 체납기업,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 불가 기업 및 기타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 부동산업,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임대업 및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

* 그 외 제한 업종은 운영기관 검토 후 지원 여부 결정

 

 

지원내용

고용유지 또는 확대 기업에 4대보험 ‘사업주 부담금’ 지급

· 단, 기업 대표자 미지급, 고용보험 가입 임·직원 기준으로 산출

 

 

지원규모

· (제조업) 근로자 1인당 30만원, 최대 4명

 


지급방법

· 매월 고용유지를 확인한 후 지급

 - 운영기관(경총)에서 기업명의 계좌로 지원금 이체

 

 

지원금 환수

· 고용 미유지가 확인될 경우, 기업참여 자격상실 및 기지급 지원금 환수

 

 

지원절차

홈페이지 접수 → 선정 심의회 → 고용유지 상생협약 체결 → 지원금 신청 → 고용유지 모니터링 → 지원금 지급

 

 

 

 

선정 및 지급절차

반기별로 기준 인원 고용유지 시, 1인당 30만원 중 15만원(절반)을 인정하여 반기별 분할 지급※ 아래 예시 참고

 

접수 후 제출서류 검토 및 중복 수혜 여부 등 실시기업 자격조회

 

접수 마감 후 심의회를 거쳐 최종 선정 및 기업 통보지원금 신청(선정 기업에 한함) 후 고용유지 확인 및 지원금 지급

※ 기간 내 고용유지 서약 내용 불이행 시 환수 → 환수금액에 대비하여 차순위


기업 중 지원을 받지 못한 인원에 대해 지급 (별도 통보)

 

사업 수행기관(부산경영자총협회)에서 기업 명의 계좌로 지원금 이체

 

반기별 지원금 지급방안 예시(10명 기준)

 

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의 책임임

 

신청기업은 자격요건 적합 여부 등에 대해 반드시 사전에 확인을 하여 신청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선정심의회 평가 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하며,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신청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사항이 확인되거나 타기관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이력이 있을 경우 사업 선정 후에도 지원기업 선정에서 탈락되며 지원금은 환수함

 

선정기업의 반기별 고용유지 확인 시 기준인원보다 고용유지 인원이 적을 경우 기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하며, 해당기업은 선정기업의 자격을 상실함

 

운영기관은 사업 운영기간 중 고용유지 및 기업 자격요건 등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선정기업 현장을 방문하거나 관련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선정기업은 성실히 응하여야 함

 

선정결과는 개별통지 예정이며 결격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사업수행 중이라도 선정을 취소하고 사업을 중단할 수 있음

 

사후관리

지원금을 수급한 선정 기업에 대하여 사업 지침에 의거하여 2023년 10월 31일까지의 고용유지 및 증가 여부를 운영기관에서 확인하며, 결격사유 발생 시 전액 환수조치 (부정행위 적발 시 별도 제재금 부과)

 

사업 운영 기간 중 고용유지 및 기업 자격요건 확인을 위해 불시 기업 점검에 협조하여야 하며, 비협조 시 부지급 및 환수 실행

 

 

 

운영기관

(사)부산경영자총협회

 

 

문의

(전화) 051-647-0456
(팩스) 051-647-0210
(이메일) bshope21@bsef.kr

 

 

운영시간 09:00 ~ 18:00 (주말·공휴일 제외)

 

 

부산경영자총협회 (bsefapp.co.kr)

 

부산경영자총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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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bsefap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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