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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학피디아

보험 부담보란? 뜻 알아봄

by ㅣbeigeㅣ 2022.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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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보란?
특정한 신체 부위나 질병에 대해 일정 기간 또는 보험 전기간 동안 수술이나 입원 등 각종 보장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제외하는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특정 부위에 대한 보험보장(담보)을 하지 않겠다(不)'라는 말임.

 

부담보 종류 :

1) 기간 부담보

2) 전기간 부담보

1) 기간 부담보 : 1~5년 중 보험사가 정하는 기간 동안만 보장을 받을 수 없는 것. (예를 들어 2년간 피부 부위에 부담보를 적용받았을 경우 가입 후 2년간 관련 치료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그 사이 피부 질환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것에 상관없이 부담보 기간인 2년이 지나는 시점에 자동으로 부담보가 해제돼 이후부터는 병원치료에 대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 전기간 부담보 : 보험기간 즉 100세 만기인 보험의 경우 100세까지 해당 부위나 특정 질병에 대해 보장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 (하지만 전기간 부담보라도 해도 A씨처럼 청약일을 기점으로 5년 동안 관련 치료이력이 없을 경우 부담보가 해제될 수 있다. 5년의 기간 동안 해당 부위의 질병이 완치됐다고 보기 때문)

 

별도의 해제절차가 있는 것은 아니고 5년이 지난 후에 관련 부위나 질병으로 병원에 갔을 때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면 보험사가 치료이력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부담보 부위였다고 해도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A씨가 앞으로 2년간 척추 관련 질환 치료이력이 없다면 그 이후에는 척추와 관련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도 보험금을 청구해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임.

 

과거 질병이 완치된 이후에도 보험의 전 기간동안 보장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라 약관이 변경된 것. 2009년 4월 1일부터 개정된 약관이 적용되고 있으며, 이전 계약자들에게도 소급해 적용된다.

 

청약일 이후 5년 내에 치료 이력이 있다고 하면(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더라도) 이후에는 전기간 부담보를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계속 부담보인 채로 가야함. 하지만 단 하나 기회가 새로 생길 수 있는 때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계약의 부활'이다.

만약 보험료를 세달 이상 내지 못해 보험계약이 실효된 경우 보험계약 부활을 신청할 수 있다. 보험계약이 부활했다면 다시 5년의 부담보 해제 기간이 주어진다. 1년 전에 치료이력이 있어서 부담보 해제가 안됐더라도 부활 시점부터 다시 5년간 치료 이력이 없다면 전기간 부담보 해제가 가능해지는 것.

▷ 관련기사 :[보푸라기]두달 이상 보험료 못냈다면…보상 유효할까?(5월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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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전기간 부담보 해제를 못 했다는 이유로 일부러 보험 부활을 하려는 것은 매우 주의해야 함.

보험 부활은 이름은 부활이지만 실상 새롭게 보험계약 청약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 이때문에 처음 계약할 때와 동일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 사이 병원에 가거나 새롭게 진단된 질병이 있을 경우 고지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새로운 부담보가 생기거나 더 불리하게 적용될 수도 있다. 일부 보험사는 부활 과정에서 새롭게 건강검진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부담보를 피하려고 일부러 보험 부활을 꾀하는 일은 없어야겠다. 

 

 

 

부담보 기간

부담보(특별조건부 인수특약)기간이란 보험사에서 표준미달체 보험계약시 질병이나 장해 등으로 인하여 가입이 제한되는 피보험자의 계약을 조건부로 승낙하면서 계약일로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발생되는 보험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는 보험계약 청약 시 피보험자가 병력에 대해 보험회사에 고지하고, 보험회사에서는 해당 질병 및 부위에 대해 보장을 하지 않는 것으로 계약을 인수할 때 발생한다. 부담보기간은 피보험자의 과거 병력, 치료기간, 치료부위 등에 따라 상이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보험기간 전기간에 걸쳐 부담보하는 조건으로 인수를 하기도 한다. 부담보가 설정된 신체부위를 제외한 그 외의 부위 및 질병에 대해서는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에 가입시 위궤양을 앓은 병력이 있는 가입자라면 위에 대해서는 일정기간(3년 또는 5년 등) 또는 전기간을 부담보기간으로 하여 가입할 수 있다.

 

 

인슈넷 보험용어 (insunet.co.kr)

 

인슈넷 보험용어

 

www.insu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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