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온라인 신청 : 서비스 상세 | 보조금24 | 정부24 (gov.kr)
01 누가 받을 수있나요?
- 지원대상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입원·격리자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가구(격리 시작일이 '22. 7. 11.인 격리자부터)
* 가구의 소득은 '동거인'을 제외한 전체 가구원(격리자+미격리자)의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부과액)를 합산하여 판정함
** '22.7.10. 이전 격리시작한 자는 소득기준 미적용, '22.5.13.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는 「('22.7.10. 이전 격리시작)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통해 온라인 신청
※ 상세 안내 : https://url.kr/soeajz - 중복불가 혜택 확인유급휴가비용 지원사업
기준중위소득 100 뜻, 중위소득 100% 이하 확인방법 알려드림 (tistory.com)
- 선정기준
- ○ 지원대상 선정
- (가구원 수 산정)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 실제 동거하고 있으나 격리자가 주민등록표상 분리 등재된 경우는 별도 가구로 보아 따로 신청(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가구 가구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가구원으로 보지 않음)
**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경우라도 동거인은 별도 1인 가구로 간주(하나의 주민등록표에 동거인이 2인 이상 기재된 경우라도 각각을 1인 가구로 봄)
※ (예) 아동보호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요양원, 기숙사 등 집단시설 거주자 등
- (소득기준 확인) 격리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지 확인
・ (기준) 신청 대상자의 가구원 수를 산출한 뒤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에 따라 소득기준 부합 여부 판단
・ (적용시점)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 적용
※ (예) 격리 해제일이 7월 20일인 경우 6월분 부과보험료 확인
・ (건강보험료 산출)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
* 보험가입자가 아닌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는 0원으로 처리
** 휴직 등의 사유로 전월 부과보험료가 없는 경우는 0원으로 처리
*** 휴직 후 복직 등으로 정산보험료가 추가 부과된 경우 정산보험료는 제외
[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 ]
※ 소득기준에 부합하는 경우라도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미지원
①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입원·격리자
② 해외입국 격리자
③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④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부패방지권익위법」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다만,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 ④번 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격리를 위한 공가를 포함)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소속기관이 확인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 시 예외적 지원
02 어떤 혜택을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ㅇ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 (적용시기) '22. 7. 11. 이후 격리통지자(격리시작일이 7.11.)
-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속하는 격리자
- (지급단위) 주민등록상 동일 가구 ※ 동일 주민등록표 등재된 동거인 제외하며 별도 1인 세대로 간주(오프라인 신청만 가능)
- (지원금액) 격리자 1인 10만원, 격리자 2인 이상 15만원
- (판정기준) 기준중위소득을 적용한 '건강보험료산정기준표'
- (신청기간) 격리해제일(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격리기간이 7.11.~7.17. 24시인 경우, 기산점은 7.18. 00시
03 어떻게신청하나요?
- 신청기간
- 격리 해제일(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 신청방법
- ※ 확진자가 미성년자(만 18세 이하)인 경우 → 가구 내 다른 성인 격리자가 신청(성인 격리자 없는 경우 보호자, 법정대리인이 신청(위탁부모 등 포함)
○ 온라인 신청
- 신청대상 : '22년 7월 11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
* 코로나19 시스템으로부터 제공된 확진내역이 없는 국민은 신청할 수 없음
- 신청서류 :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제출 필수
○ 방문신청
- 신청대상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소득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
* '22.5.12.이전 격리해제된 확진자는 종전대로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방문 등으로 신청
- 제출서류
- ○ 온라인 신청
-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 해당자에 한함)
○오프라인 신청
- 생활지원비 신청서(서식 제1호) 1부
-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1부
-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주민등록 등본 등 세대별 가구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는 생략 가능
- 소득기준을 확인 확인할 있는 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단, 보조금24(연계시스템을 포함)를 통해 확인되거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는 생략 가능
- 위임장(서식 제2호) 1부(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 해당자에 한함)
04 궁금한 사항이더 있어요.
관계법령을확인하세요!
□ 핵심 메시지
<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안내 >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고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이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경우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 주요 내용
● (유급휴가비용)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
* (근로자 수 산정기준)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 말일’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수
(지원금액) 격리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임금 해당 금액(단, 1일 최대 45,000원, 5일분까지만 지원)
(신청기관)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신청기간) 근로자의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단, ‘22.2.13. 이전 입원・격리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22.12.31.까지 신청
(신청서류)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장 통장사본 등
● (생활지원비)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단,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적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함)
기준중위소득 100 뜻, 중위소득 100% 이하 확인방법 알려드림 (tistory.com)
(지원대상 선정기준)
- (가구원 수 산정)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동거인’으로 등재된 가구원은 별도 가구로 간주→별도 신청)
- (소득기준 확인) 격리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액이 아래 산정기준표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
・ 건강보험료는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
* (예) 격리 해제일이 7월 20일인 경우 6월분 부과보험료 확인
・ 건강보험료는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합산
<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 >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 합 | ||
1인 | 2,334,000 | 82,112 | 36,122 | |
2인 | 3,260,000 | 114,816 | 103,218 | 115,672 |
3인 | 4,195,000 | 147,798 | 144,703 | 149,666 |
4인 | 5,121,000 | 180,075 | 187,618 | 182,739 |
5인 | 6,025,000 | 212,712 | 229,170 | 216,279 |
6인 | 6,907,000 | 244,759 | 269,412 | 249,469 |
7인 | 7,781,000 | 272,614 | 303,435 | 279,532 |
8인 | 8,654,000 | 307,505 | 342,082 | 319,763 |
9인 | 9,528,000 | 334,652 | 369,311 | 350,228 |
10인 | 10,401,000 | 370,489 | 408,122 | 398,320 |
☞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앱(The건강보험), 정부24 홈페이지・앱(www.gov.kr)에서 확인 가능
●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
● (신청) 온라인 - 정부24 홈페이지・앱(www.gov.kr)의 ‘보조금24’ ☞ 온라인은 ’22.5.13.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만 신청 가능오프라인 -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 (신청기간)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단, ‘22.2.13. 이전 입원・격리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22.12.31.까지 신청
● (신청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소득기준 증빙자료(필요시) 등
[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 ] ①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유급휴가 제공 또는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 입원・격리자 ② 해외입국 격리자 * 단, 해외입국 격리기간(해외입국 격리기간 중 확진되어 환자로 격리된 기간을 포함)이 종료된 이후 다시 새로운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는 지원 ③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 지원 사후에 확인된 경우, 환수 조치함 ④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부패방지권익위법」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다만,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⑤ 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의 종사자(유급휴가비용에 대해서만 적용) |
<참고>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지원기준 개편 경과
* 격리 시점에 따라 기준이 달리 적용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이전 (~’22.2.13.) |
1차 개편 (’22.2.14.~) |
2차개편 (’22.3.16.~) |
3차개편 (’22.7.11.~) |
|
지침 2-7판 | 지침 3판 | 지침 3-2판 | 지침 4판 | ||
생활 지원 |
대상 | 가구원 전체 | 가구원 중 격리자 | 가구원 중 격리자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의 격리자 |
기간 | 기간 제한없이 지원 | 14일 | 5일 | 5일 | |
방식 | 가구원수별 차등지원 (전체 가구원 수 기준) |
격리자수별 차등지원 (격리자 수 기준) |
정액지원 (격리자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
정액지원 (격리자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
|
단가 | 3.5만원(1人) | 3.5만원(1人) | 2만원(1人) | 2만원(1人) | |
유급 휴가 |
대상 | 모든 기업 | 모든 기업 | 중소기업 | 30인 미만 기업 |
내용 | 1일 13만원 상한, 기간 제한없이 지원 |
1일 7.3만원 상한, 최대 14일 지원 |
1일 4.5만원 상한, 최대 5일 지원 |
1일 4.5만원 상한, 최대 5일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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