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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학피디아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란? 자격 알아보기

by ㅣbeigeㅣ 2022.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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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건강보험료가 조정됩니다
지역가입자의 65%인 992만 명의 건강보험료는 월평균 3만 6천 원 내려갑니다. 직장가입자 중 2%와 건강보험료를 부담할 능력이 되는 피부양자 등 총 112만 명의 보험료는 오를 예정이에요.

 

건강보험이란?
건강보험은 낮은 가격에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예요. 직장인이라면 매달 월급에서 건강보험료 일정액이 빠져나갑니다. 직장에 다니지 않는 사람도 ‘지역가입자’라는 이름으로 보험료를 내야 해요.

 

5년 전에 바꾼 제도, 올해부터 시행돼요
지역가입자가 내는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보다 비쌌어요. 직장가입자는 소득에만 건강보험료를 책정했는데, 지역가입자는 자동차 등 자산도 포함해서 보험료를 책정했거든요. 
그래서 2017년 관련법을 개정해 지역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줄이고, 직장가입자와 직장가입자가 부양하는 피부양자의 보험료는 일부 늘렸어요. 이 개정안이 올해 9월부터 적용되는 거죠.

 

지금보다 건강보험료가 더 오를 수도 있어요. 2007년부터 정부가 건강보험료 일부를 임시로 지원해주고 있었는데요, 이 지원제도가 일몰제라서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만약 종료되면 건강보험료를 약 19% 더 내야 해요,

#몰제란?

일몰제는 해가 어느 시점에 지는 것처럼, 일정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상실되는 제도를 뜻해요. 일몰제로 효력이 상실될 시기가 다가올 때, 정부는 해당 제도의 일몰 시한을 연장하기도 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경우, 10번 가까이 기한이 연장됐어요.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의 범위 :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는 지역가입자가 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3항).
 

 

지역가입자 자격의 취득  
 
  •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 시기
 지역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게 된 날에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얻습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해당되는 날에 각각 자격을 얻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8조제1항).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이었던 사람: 그 대상자에서 제외된 날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을 말함. 이하 같음)이었던 사람: 그 자격을 잃은 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이하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라 함)이었던 사람: 그 대상자에서 제외된 날
 
 보험자에게 건강보험의 적용을 신청한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 그 신청한 날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그 세대의 구성원이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에 제출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8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전단).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변동 신고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보험료 감면 증명자료(「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  제75조에 따라 보험료가 면제되거나 일부를 경감받는 사람만 해당)
 
 
 
※ “보험료 경감” 더 알아보기

이 정보는 2022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불편사항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장가입자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 본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 단서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 전환복무된 사람 및 군간부후보생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않는 사람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비상근 교직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공무원 및 교직원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은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근로자가 없거나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 관련 판례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지속된 일용근로자의 직장가입자 해당 여부(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두12461, 판결)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의 목적과 입법 취지, 법에서 규정하는 직장가입자의 범위 및 사업장의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건설업체가 다수의 건설공사를 수급하여 이를 시공하면서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각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경우 건설업체에 고용된 일용근로자가 하나의 공사현장에서는 1월 미만 기간 동안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건설업체에서 수급한 다수의 공사현장에서 계속 근무함으로써 그 고용기간이 1월 이상 지속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일용근로자는 건설업체에 소속되어 그 사용자와 고용관계를 맺고 1월 이상 기간 동안 고용된 근로자로서 법에서 정한 직장가입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직장가입자 자격의 취득 
 
  •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시기
 직장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게 된 날에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얻습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해당되는 날에 각각 자격을 얻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8조제1항).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이었던 사람: 그 대상자에서 제외된 날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을 말함. 이하 같음)이었던 사람: 그 자격을 잃은 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이하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라 함)이었던 사람: 그 대상자에서 제외된 날
 
 보험자에게 건강보험의 적용을 신청한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 그 신청한 날
 
 
 
  •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
 직장가입자의 사용자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공무원 및 교직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내역을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에 제출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8조제2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전단 및 별지 제6호서식).
 
 직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이 직장가입자인 근로자·사용자·공무원 및 교직원이 된 경우
 
 직장가입자인 근로자·사용자가 다른 사업장의 직장가입자가 되거나 직장가입자인 공무원·교직원이 된 경우
 
 직장가입자인 공무원·교직원이 직장가입자인 근로자·사용자가 되거나 소속 기관장을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출된 경우
 
 피부양자와 해당 직장가입자의 관계를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1부를 첨부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후단).
 
 사용자는 공단에 신고한 직장가입자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직장가입자 내용변경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제5항 및 별지 제9호서식).
 

 
이 정보는 2022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불편사항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부양자
※ 피부양자란?
“피부양자”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2항).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과 그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
 
피부양자가 되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부양요건에 해당할 것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따른 소득 및 재산요건에 해당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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