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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구, 대전 등 6개 시군구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한다. 집값이 지속해서 안정세를 보인 지방 11개 시군구에 대해서는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2022년 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대구 수성구,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 등 6곳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해제된다.
금리 인상을 비롯한 주택시장 안정요인, 미분양 증가 추이 등을 고려한 결과다.
대구 동구‧서구‧남구‧북구‧중구‧달서구‧달성군, 경북 경산시,전남 여수시‧순천시‧광양시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관심을 모았던 세종시의 경우 투기과열지구로 남았다. 김영한 주택정책관은 "최근 주택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청약 경쟁률이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는 데다 잠재적인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현행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한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 또한 높은 청약 경쟁률과 잠재 매수세를 이유로 투기과열지구 대상으로 남았다.
수도권 또한 최근 주택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청약경쟁률이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 잠재적인 매수세가 유지 중인 것으로 보고, 현행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키로 했다.
다만 수도권 중에서도 안산‧화성의 일부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다. 과거 시군구 단위 규제지역 지정 과정에서 아파트가 없는 도서 지역임에도 규제 지역으로 지정됐다는 것.
세부적으로는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해제되고,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 화성 서신면이 조정대상지역에서 빠져나오게 된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7월 5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주택시장을 둘러싸고 금리 인상 등 거시경제 여건 변화가 있는 상황"이라며 "새 정부 공급 정책의 조속한 구체화를 통해 보다 뚜렷한 시장안정 흐름과 국민 주거안정을 유도하면서, 일부 지역의 미분양 추이도 면밀히 살펴보는 등 시장 상황에 적기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정에서 서울과 세종, 수도권 대부분이 규제 대상으로 남은 만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이번 규제지역조정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한정적일 것으로 본다"며 "서울과 수도권, 세종 등 세간의 관심지역들이 조정에서 배제되었다는 점이 가장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이번 규제지역 해제로 분양가가 오를 우려를 제기하지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오른 분양가로 빨리 팔리면 시장에서 가격이 낮다고 판단하는 것이고, 미분양이 난다면 책정된 가격이 너무 높은 것이다. 시장에 맡기는 것이 정부의 정책방향이라는 점에 비추어보면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규제에서 벗어난 지역의 주택 경기가 소폭 상승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김효선 NH농협은행 WM사업부 수석연구위원은 "허그(HUG)의 고분양가 심사제를 피할 수 있지만 무리하게 분양가를 높이기엔 수요가 받쳐주기 어려워 보이고, 다소 낮아진 청약경쟁률과 완화된 조건들로 무주택자들이 청약시장에 진입하기가 용이해질 수 있다"며 "특히 대구나 대전 일부지역은 주택구입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은 지역인만큼 소폭의 미분양 해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정지역 지정현황 (규제지역 지정, 해제 현황, 규제내용) - 22.7.5일 기준 업데이트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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