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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학피디아

9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개편

by ㅣbeigeㅣ 202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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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보다 소득에 보험료 많이 부과
지역가입자는 과표 5000만원 공제
보수 외 2000만원 넘게 벌면 ‘추가’

 

오는 9월부터 건강보험료 계산법이 바뀝니다. 많이 벌면 많이 내고 적게 벌면 적게 내는 구조를 강화합니다.

  • 건강보험: 병원에 갔다가 진료비 낼 때 내 돈으로 100% 다 내지는 않잖요. 국가에서 하는 의료보험인 건강보험이 일부분을 내주고요. 병원비를 많이 내야 할 상황에 대비해 매달 조금씩 보험료를 내고 아플 때 혜택을 받는 것.

 

건강보험료는 회사에 다니는 ‘직장가입자’인지 회사에 다니지 않는 ‘지역가입자’인지에 따라 보험료 내는 기준이 다른데요 (직장가입자: 소득, 지역가입자: 소득·재산). 따지고 보니 소득이 적은 지역가입자의 부담이 컸다: “전셋집을 얻었더니 이걸 재산으로 보고 보험료가 올랐어. 소득이 는 것도 아닌데 억울해!” 반대로 직장인이 월급 외에 부업이나 투자로 많은 돈을 벌어도 건강보험료 계산엔 포함이 안 됐고요. 이걸 고치겠다고 한 거예요. 

 

  • to 지역가입자: 재산 5000만 원까지는 빼고 보험료 계산해줄게! (before 기준: 500만~1350만 원 빼줌)
  • to 직장가입자: 1년에 급여 말고 2000만 원 넘게 소득 올리면 보험료 더 내야 해! (before 기준: 3400만 원 초과)

 

이렇게 되면 지역가입자의 65%인 561만 가구(992만명)는 월 평균 3만 6000원을 덜 내고, 직장가입자의 2%인 45만 명은 월 5만 원가량을 더 부담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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