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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정보

[무역유치원] 무역공부 합시다

by ㅣbeigeㅣ 2020.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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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이란?  나라와 나라 사이에 서로 물품을 매매하는 일 (장사랑 유사함)

 

수출입과정에서 대표적인 것이 *통관과 운송.

*통관이란? 국가가 하는 제품검사로 일반적으로 관세사를 통해 통관을 진행함.

통관은 관세사를 통해서, 운송은 포워더라는 운송회사를 통해서 진행한다.

 

*B/L : 운송장, 선박회사에서 선박에 화물을 적재하면 화물을 실었다는 증거로 발행하는 문서.


*수출 : 국내의 상품이나 기술을 외국으로 팔아 내보냄. 즉 상품이나 기술을 파는 것.

수출프로세스 : 수출계약->생산(혹은 제품준비)->국내운송->통관->선적->국제운송

*수출자가 해야 할 일 :
생산부 or 구매부를 통해 수출준비 언제 끝나는지 확인
트럭이나 항구까지 화물을 실어나를 운송편 확인 및 예약
컨테이너 없으면 운송회사에 컨테이너 확인 및 예약
수출용 선박이나 항공기가 원하는 날짜에 있는지 운송회사를 통해 확인하고 예약
수출 진행상황을 때때로 바이어에게 이메일 등으로 통보


*선박의 경우   CY,CFS : 수출이나 수입화물을 일시적으로 모아두는 장소
항공운송의 경우→ 공항 내의 보세창고

*통관,통관검사 : 모든 국가는 자국을 오고 가는 모든 물건에 대한 검사를 함. 수출지에서 한 번, 수입지에서 한 번, 총 두 번 진행.


*수출신고 : 수출자가 '수출하는 제품이 무엇이다'하고 서류로 신고하면, 국가기관인 세관이 신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검사를 함. (서류:인보이스,패킹리스트)


*모든 수출화물은 통관이 되기 전에는 수출할 수 없고, 모든 수입화물은 통관이 되기 전에는 바이어가 인수할 수 없다. 수출자는 선적하기 전에 반드시 수출신고하여 통관이 완료되도록 해야 함.


[
수출 통관과정]
수출자 - 인보이스&패킹리스트 등의 통관서류를 팩스로 관세사에 송부
관세사 - 통관서류를 세관에 제출
세관 - 서류를 검토한 후 수출을 해도 좋다는 일종의 허가증인 수출신고필증을 발급
관세사 - 유니패스라는 관세청 통관사이트에서 출력하여 수출자에게 넘김.
**
수출신고 완료일부터 30일 내에 선적해야 함. 아직 수출선박 등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출통관 먼저 진행해도 됨. 보통 선적하기 전날 수출통관 진행함.**


*선적 : 제품 선적하여 출하하면 운송회사는 B/L이나 AIRWAYBILL이라는 서류를 수출자에게 발행함.


*송장 - 택배회사가 화물을 인수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나중에 화물이 어디쯤 도착했는지도 확인 가능. 택배회사가 송장 발행하는 것처럼 운송회사도 항공이나 선박에 화물 적재하면 송장과 같은 화물인수증을 발급(B/L이나 AIRWAYBILL)



수입프로세스 : 수출계약 -> 수출자의 제품생산 -> 국제운송 -> 통관 -> 국내운송 -> 수입자


선박운송에서 *B/L 원본 없으면 수입지 항구에서 도착한 화물을 바이어가 인수할 수 없음.
* B/L
원본 : 운송회사가 우편이나 택배 등으로 보내주는 것, 운송회사 담당자의 사인과 운송회사 도장이 있는 서류. 이외의 팩스나 이메일로 받는 서류는 모두 사본.


항공운송은 해상운송과 달리 운송회사에서 발급한 AIRWAYBILL을 수출자가 바이어에게 보내주지 않아도 물건을 찾을 수 있다. 바이어가 받는 사람이 맞는지 확인된다면 바이어는 바로 보세창고에서 물건을 찾을 수 있음.


*수입통관 : 수출통관과 마찬가지로 바이어가 인보이스,패킹리스트 B/L 혹은 AIRWAYBILL 제출하여 진행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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