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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정보

[무역] 인코텀즈 2020 주요 개정 내용

by ㅣbeigeㅣ 2020.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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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 2010 : 2010.01.01 발효
인코텀즈 2020 : 2020.01.01 발효

 

요약

1. 개별규칙 내 조항순서 변경

2. CIP 최대부보 의무

3. FCA상 본선적재표기 선하증권

4. DAP -> DPU로 명칭변경

5. FCA/DAP/DPU/DDP에서 매도인/매수인 자신의 운송수단에 의한 운송 허용

6. 운송/비용 조항에 보안관련 의무 삽입

7.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

8. 소개문(introduction) 강화

 

1. 개별규칙 내 조항 순서 변경 

인코텀즈2010 인코텀즈2020

A1/B1 General obligation of the seller/buyer

A2/B2 Licenses, authorizations, security clearances and other formalities

A3/B3 Contract of carriage and insurance

A4/B4 Delivery/Taking delivery

A5/B5 Transfer of risks

A6/B6 Allocation of costs

A7/B7 Notices to the buyer/seller

A8/B8 Delivery document/Proof of delivery

A9/B9 Checking-packaging-marking/Inspection of goods

A10/B10 Assistance with information and related cost

A1/B1 General obligations

A2/B2 Delivery/Taking delivery

A3/B3 Transfer of risks

A4/B4 Carriage

A5/B5 Insurance

A6/B6 Delivery/transport document

A7/B7 Export/import clearance

A8/B8 Checking/packaging/marking

A9/B9 Allocation of costs

A10/B10 Notices

 

2. CIF와 CIP간 보험가입 수준의 차별화

인코텀즈2010 인코텀즈2020

CIP, CIF 조건 차이 없음

* CIP - ICC (보험협회적하약관) C

* CIF - ICC (보험협회적하약관) C

CIP, CIF 조건 차이 있음

* CIP - ICC (보험협회적하약관) A

* CIF - ICC (보험협회적하약관) C

 

 

3. FCA상 본선적재표기 선하증권

인코텀즈2010 인코텀즈2020
규정없음 물품이 적재되었음을 기재한 운송서류(예:본선적재 선하증권)가 필요한 경우 매수인은 자신의 위험과 비용으로 운송서류를 매도인에게 발행하도록 운송인에게 지시해야 하며 매도인은 그 서류를 매수인에게 제공해야 함

 

 

4. 명칭 변경

인코텀즈2010 인코텀즈2020

Delivered At Terminal (DAP)

(도착터미널인도조건)

ㄴSeller가 양하에 대한 의무에 대해 인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Delivered at Place Unloaded  (DPU)

(도착지양하인도조건)

ㄴSeller가 양하까지 의무

 

 

5. 매도인/매수인 자신의 운송수단에 의한 운송 허용

인코텀즈2010 인코텀즈2020

FCA B6

매수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물품을 지정인도장소로부터 운송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러한 운송을 마련해야...

FCA

매수인은 지정장소에서 물품을 수취하기 위하여 또는 인도장소에서 자신의 영업구내까지 운송하기 위하여 자신의 운송수단을 사용할 수 있음

DAT/DAP/DPU A6

매도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물품을 지정목적지까지....운송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러한 운송을 마련해야 한다.

DAP/DPU/DDP

매도인은 지정목적지까지 운송을 제3자에게 아웃소싱하지 않고 자신의 운송수단을 사용하여 운송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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