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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께.
2022년 4월부터 통관 완료 후 정정 요청되는 건들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통관 완료 후 정정 서비스 요금이 부과될 예정이니 업무에 참고 부탁드리며
세부 내용은 첨부 안내문 참조 부탁 드립니다.
PCM(Post Clearance Modification)
l 서비스 명: 통관 완료 후 정정 서비스
l 시행 및 적용 시점: 2022 년 4 월 1 일(금) 정정 신고분부터 적용
l 수수료: 수입 물품 건당 (운송장 기준) 65,000 원 (부가세 별도)
l 부과 대상: 수입통관 완료 후 고객 (수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수입신고 내역의 정정 요청 건
(DHL 자체 귀책사유로 인한 정정 건은 대상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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