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지난해부터 기준금리*를 세 차례 올리며 전세대출 이자가 시중 월세보다 더 오르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따라 최근에 전세대출 이자가 치솟으며 집주인들이 월세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문제도 생겼다. 실제로 서울 마포·성동·노원구 등지에선 전월세전환율이 4.8%까지 올라‘보증금 1억 원=월세 40만 원’의 공식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기준금리 : 한국은행이 쓰는 이자율을 말한다. ‘은행들의 은행’인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에 돈을 빌려줄 때 몇 퍼센트의 이자율로 할지 정하는 거로 이해하면 쉽다. 이에 맞춰 시중은행도 개인이나 기업에 돈을 빌려줄 때 적용하는 대출금리, 예금을 받을 때 적용하는 예금금리를 조정한다.
전월세전환율이란?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하는 비율
예시) 전월세전환율이 4.8%일때 1억 원짜리 전세를 월세로 돌릴 때 집주인은 연간 480만 원(1억 원×4.8%) = 즉 매달 40만 원을 받게된다. (참고로 지난 몇 년간 서울 임대차시장에선 ‘보증금 1억 원=월세 30만 원’에 해당하는 전월세전환율 3.6%를 관행처럼 여겨왔다. KB부동산 리브온이 조사한 2021년 12월 기준 서울의 전월세전환율은 3.13%였다.)
전월세전환율 규제가 있다. 정부와 여당은 2020년 9월 전월세전환율 법정 계산법을 고쳤다. 세입자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기준금리에 3.5%를 더하던 기존 산식을 손봐 2%를 더하도록 못 박았다. 하지만 유명무실한 대책이었다.강제성이 없는 권고 사항이라 이를 따르지 않는 집주인이 많았기 때문. 이런 집주인에게 벌금을 부과하자는 법안도 벌써 1년째 국회에서 계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