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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학피디아

재직중 겸업, 일하면서 겸업 가능할까?

by ㅣbeigeㅣ 2022.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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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샵/맛집 줄서기, 비트코인 채굴,
쿠팡배달/배민 라이더스, 공병 판매, 블로그/인스타 같은 SNS 운영…. 

 


재택근무가 늘면서 부업에 뛰어드는 직장인이 많아지고 있다. 하나의 직업에만 얽매이지 않는 일명 ‘N잡러’라고 볼 수 있다. 잡코리아 조사 결과 실제로 직장인 3명 중 1명은 부업을 하고 있다고 한다. 남자의 경우는 배달·배송 부업이 많았고, 여자는 블로그와 SNS 운영 같은 판매 유형이 많았다.

 

직장인이 부업을 알아보면서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생긴다.

나는 겸업이 가능할까???

 

헌법 제 15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갖는다고 명시돼 있다.

겸업이나 겸직을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하지만 많은 회사들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겸업 금지 조항’을 두고 있다.

부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려면 이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만약 겸업에 별다른 조항이 없거나 금지 조항이 있어도 사전에 회사측에 승인을 받아 퇴근 후나 주말 등을 활용하면 부업이 가능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회사에 말하는 것이 쉽지 않기때문에 대다수 직장인들은 회사 업무에 지장이 가지 않는 선에서 조용히 부업을 하고 있다.


2022년부터 플랫폼 종사자인 배달 기사나 대리운전 기사도 고용보험이 적용되었는데 배달 알바를 부업으로 하고 있는 직장인들은 회사가 알게 될까 걱정한다. 하지만 플랫폼 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 기준은 월 80만원 이상으로 배달 등으로 번 소득이 8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회사에 통보되지 않는다. 

고용보험 외 한 가지 더 알아봐야 하는 것은 건강보험료입니다. 부업으로 소득이 늘어 건보료가 오르면 회사에 통보되는데 그 기준이 ‘보수 외 소득’이 연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다. 이 기준은 2022년 7월부터 연 2000만원으로 줄어들 예정이다. 

 

 

 

요약 : 겸업이나 겸직해도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으나 많은 회사들이 겸업 금지 조항을 두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V 플랫폼 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기준 월 80만원 이상시 회사에 통보됨

V 건강보험료는 부업으로 연 3400만원 초과시 회사에 통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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