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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산 재료 (Value of Nonoriginating Materials)
VNM은 비원산재료의 가치로서 세부내용은 협정별로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칠레) 생산자에 의해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
(싱가포르) 생산자에 의하여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재료의 가치.
(아세안) 원료, 부품 또는 상품의 수입시점에서의 CIF가치, 또는 작업 또는 공정이 발생한 당사국의 영역에서 원산지가 결정되지 않은 재료, 부품 또는 상품에 지불된 가장 이른 시점에 확인된 가격.
(인도) 수입된 재료에 대해서는 제3.1조에 정의된 CIF 가격, 또는 원산지가 미결정된 재료에 대해서는 관세평가협정에 따라 작업 또는 공정이 발생한 당사국의 영역에서 지불되었던 것으로 확인된 가장 최초 가격.
(미국) 생산자가 획득하여 상품의 생산에 사용한, 간접재료 이외의 비원산지재료의 가치. 비원산지 재료가치는 자가생산된 재료의 가치를 포함하지 아니함.
(EU)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수입 당시의 관세가격, 또는 이를 알지 못하거나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유럽공동체 당사자 내에서 또는 대한민국 내에서 그 재료에 대하여 지급된 최초의 확인가능한 가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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