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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정보

[무역] SEAWAYBILL(해상화물운송장) 뜻?

by ㅣbeigeㅣ 2021.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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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 for representation purpose only. Credits: MSC Shipping

Seaway bill (해상화물운송장) : 해상운송에 있어서 운송계약의 증빙서류이며, 화물의 수령증으로서, 기명식으로 발행되어 운송장 상의 수하인에게 본인임이 증명만 되면 물품을 인도하는 운송증권이다.

 

유가증권의 형태가 아닌 화물운송계약의 증빙으로 사용. B/L Copy로 진행. 화물을 인도받을 수하인(Consginee) 명기가 되어있으므로 수하인 자신이 본인임을 증명 하기만 하면 물품인수가 가능.

 

해상화물 운송장은 선사든 포워딩이든 어디에서든 발급 가능하며, 은행에서 담보로 잡을 수 있는 유가증권이 아닌 단순히 화물 운송계약의 증거일 뿐이다. 그래서 도착지에서 해상화물 운송장의 제시가 없어도 수하인은 본인임을 증명하기만 하면 물건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은행은 화물을 담보를 실제로 잡을 수 없기 때문에 해상화물 운송장인 경우 NEGO에 응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용장상에 특약으로 SWB를 사용할 수 있다 (SWB ACCEPTABLE)고 문구가 삽입되어 있다면 은행 네고가 가능하다.

 

 

효용 :

1) B/L을 이용하는 것에 비해 수화인이 물품을 신속하게 인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 견본송부와 같이 금융이 개입되지 않은 선적이나 다국적 기업의 본,지사간 거래 그리고 송화인, 수화인간의 두터운 신뢰관계가 있는 경우에 효용이 있다.

3) 운송 중 전매가 이루어지기 쉬운 산적화물(벌크)의 경우는 사용이 부적절하다.

 

 

1. 해상화물운송장의 사용배경

최근에 운송수단의 발달 특히컨테이너선의 고속화로 선박이 목적지에 도착하는 기간이 상당히 빨라진 반면 선적서류는 구태의연한 은행경유를 통하여 지연 처리되고 있기 때문에 본선이 입항하고도 물품인도의 증거서류인 선하증권이 도착하지 않음으로써 수화인과 선박회사에게 불편한 경우가 상당히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이러한 현상을 현재 [선하증권의 위기(The B/L crisis)] 또는 [신속한 선박의 문제 또는 고속선 문제;The fast ships problem]라고 부르고 있다.

 

물론본선이 도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선하증권이 도착하지 아니한 경우이론적으로는 여러 가지 해결책이 고려될  있다우선본선이  항에서 서류가 도착하는 것을 기다리는 방법이 있을  있으나  방법은 본선의 체선 비용을 고려하거나  기간동안의 시장성 상실 등을 고려하면 현실적인 것은 아니라고   있다또한 선박회사가 선박의 체선을 피하기 위하여 화물을 하역 또는 양륙하여 창고에 보관하는 방법이 있겠으나  방법도 반드시 물품을 보관할 창고의 확보 여부와 확보시 보관료가 많이 들기 때문에 현실적이지 못하다.

 

그러한 문제에 대한 가장 현실적인 해결방안으로서 현재 실무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이 화물의 L/G(Letter of Guarantee; 수입화물선취보증서인도이다 수입화물선취보증서는 서류를 내기 전에 수입업자와 신용장 발행은행이 연대보증한 보증서를 선박회사에 서류원본 대신 제출하고 수입화물을 인도 받는 제도이다.

 

그런데 L/G 의한 물품의 인도는 은행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고 L/G인도자체가 법적인 명문규정이 없는 상관습에 근거를  제도라는 점과 L/G위조사건이 증가되는 등의 새로운 문제들을 노출시키고 있다최근물품의 인도청구권을 상징하고 또한 물권적 효력이 있는 권리증권(Document of title) 선하증권을 대신하여 1970년대 후반부터 물품의 인도를 신속히 하고 서류의 분실에 따른 제반위험을 회피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비유통성 해상화물운송장(Non-Negotiable Sea Waybill)을 사용하고 있다.

 

 

2. 해상화물운송장의 법적 특징 

해상무역거래에서 수출업자가 물품을 지정된 선박의 본선상에 인도하였다는 물품인도의 증거서류로서 지난 오랜 시간 동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여  서류는 선하증권이다그런데 전술한 바와 같이 최근 해상운송업계에서는 선하증권이 이와 유사한 해상화물운송장(Sea Waybill) 으로 대체사용선하증권은 물품을 수취 또는 선적을 증명하는 서류이며 운송인과의 운송계약의 입증하는 추정적 증거서류가 된다또한  서류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물품을 인도할 것이라는

운송인의 약속이 명기되어 있는 물권적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물품을 인수를 위해서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  

 

그런데 비유통성 해상화물운송장은 물품을 수취 또는 선적을 증명하는 서류라는 점에서는 B/L의 성격과 동일하나 물품을 인수하기 위하여 수화인의 운송인에게 제시하여야 하는 B/L과는 달리 제시할 필요가 없을  아니라 물품을 대표하는 유가증권적 성격이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해상화물운송장에 의한 거래에서는 운송인으로부터 물품을 인도받는 과정에서 수화인이 서류를 제시하지 않더라도 화물을 인수하기 위하여 찾아  자가 진정한 수화인임이 확인되면 물품을 인도받을  있다.  또한 B/L 백지배서에 의해 물품에 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있는 유통성증권으로 발행된다그러나 해상화물운송장은  표면에 기재된 "Nonnegotiable" 통하여   있듯이 배서에 의해 운송계약상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여 유통시킬  없는 기명식으로  유통불능성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3. 해상화물운송장의 장점과 단점

. 장점

첫째서류(해상화물운송장) 제출 없이도 물품을 인도 받을  있기 때문에 L/G인도에 따른 문제로 화물인도를 신속히   있다는 

둘째 서류를 분실한 경우에도 복잡한 절차가 필요 없다.

 

. 단점

첫째, 권리증권이 아니기 때문에 항해 중에 증권을 이전함으로써 물품을 전매하는 것이 불가능

둘째담보력이 없다

셋째송화인의 목적지에 물품이 도착하여 수화인의 인도를 청구할 때까지 자유로이 수화인을 변경할  있으므로 화환어음을 매도하기 위해서는 은행을 수화인으로 해야 한다.

 


4. 해상화물운송장과 신용장거래

오늘날의 대부분의 국제무역거래에 있어 대금의 결제는 수입업자의 대금지급능력을 특정 조건하에 은행이 보증하여 주는 금융수단인 신용장 방식에 의한 화환어음 취결방식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신용장의 이용을 규율하고 있는 규칙이 신용장통일규칙이다. ICC(국제상업회의소) 꾸준한 통일화노력으로 1933 최초로 탄생된 신용장통일규칙은 수차에 걸친 개정을 이루어 왔다  1983년의 4 개정(UCP 400)의 내용에서는 비유통 해상화물운송장이라는 운송서류의 명칭이나 조항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으나 5 신용장통일규칙(UCP 500)에서는 이를 신설하여 24조에 따로 규정하고 있다.

 

러므로 신용장상의 적용문언에 [선하증권 대신에 해상화물운송장도 수리 가능함]이라고 명시 것을 신용장 발행은행이 동의할 경우에는 해상화물운송장도 신용장거래에 사용될  있다그런데 발행은행이 과연 유통성 권리증권이 아닌 해상화물운송장을 담보로 신용장을 발행할 것이냐 하는 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신용장거래에 해상화물운송장을 사용하면 발생할  있다.


Surrender BL (권리포기선하증권/Telex release) : 선하증권(Original B/L)의 제시없이 FAX나 Email로 전송받은 사본으로 화물을 인수받을 수 있도록 발행 된 선하증권. 통상적으로 B/L상에 Surrenderd 라고 표기되며, 해당 표기가 없어도 진행 가능함.

 

화물의 도착지에서 선하증권원본의 제시없이 전송(Fax)받은 사본으로 화물을 인수받을 수 있도록 발행된 선하증권이다. 통상 B/L상에 "Surrendered" 라고 표기되어 있다. 인접한 국가간의 물류인 경우 항해일수가 짧으므로 원본 서류보다 화물이 목적지에 먼저 도착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화물의 적기 인수(수입상의 편의)를 목적으로 발행된다. SURRENDER B/L 과 SEAWAYBILL은 모두 포워딩이 발행을 한다. 물론 라인에서도 MASTER B/L을 발행을 한다. AIRWAYBILL(항공운송장,보통 AWB로표기)과 달리 BILL OF LADING(선하증권,보통 B/L이라고함)은 유가증권이다. 따라서 배서나 양도를 할수도 있고 아주 중요한 서류이다.

 

SURRENDER B/L의 의미는 오리지날 비엘없이 물건을 넘겨줘도 좋다는 의미이다. 따로 SURRENDER B/L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리지날 B/L이나 복사본에 SURRENDER 라는 문구의 도장을 찍어서 팩스로 넣어준다. 일단 포워딩에 선적의뢰를 하고 물건을 넘겨주면 ON BOARD 시점에서 B/L을 발행해준다. 그러면 LC건의 경우는 은행에 NEGO를 하고 이 B/L은 은행을 통해 바이어의 은행으로 가고 바이어는 물건값을 지불한후 이 B/L을 찾아서 포워딩의 파트너또는 지점에 B/L을 주고 물건을 찾아간다. 그런데 T/T의 경우는 은행 NEGO를 하지 않기 때문에 SHIPPER 가 물건값을 먼저 받고 오리지날 B/L을 우편이나 DHL등 COURIER SERVICE를 통해 보내주게 된다. 그런데 화주가 물건값을 늦게 받았다든가 하여 물건은 이미 도착하였는데  화주가 바이어에게 오리지날 비엘발송이 늦어지는 경우 바이어가 오리지날 B/L을 포워딩의 파트너나 지사에 제시하지 못하면 물건을 찾아가지 못하니까 SURRENDER 요청을 SHIPPER가 한다. 이런 경우 포워딩사는 이미 발행한 오리지날 B/L을 화주로부터 회수하고 SURRENDE B/L을 파트너쪽에 직접 팩스로 보내서 바이어가 오리지날 B/L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물건을 찾아갈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외에도 SURRENDER B/L로 진행하는 경우는 많이 있다. 한국에서 일본으로 가는 경우 기간이 짧기 때문에 정식 네고 서류가 물건보다 늦게 도착하니까 화주가 SURRENDER 요청을 하기도 하고 본,지점간의 거래에도 어차피 한 회사니까 SURRENDER를 이용하며, 화주가 바이어를 확실히 신뢰하는 경우에, 그외에도 무역을 진행하다 보면 워낙 변수가 많기 때문에 SURRENDER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Q. Seawaybill의 이용? 선하증권은 위기 중 Seawaybill에 대해 정확히 이해가 안됩니다...
수하인이 화물을 수령할 때 자신의 소유권을 권리증권인 B/L로 증명하여 수령하는 것인데, SWB는 운송인에게 제출할 필요가 없다면 운송인은 수하인을 어떻게(무엇을 보고) 판단하고 화물을 인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A.  Sea Waybill 은 이론상 원본(Original) 혹은 카피(Copy) 운송서류라는게 아예 존재하지도 않고, Sea waybill 원본 제시가 없어도 수하인은 본인임을 증명하기만 하면 물건을 찾을 수 있다고 명기되어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Sea Waybill 사본 제시 및 실화주 확인 절차를 이행하게 됩니다.

실무적인 절차는 Surrender B/L 화물인도 절차와 동일하게 Sea Waybill 사본(copy)상에 수취인(Consignee)을 확인하는 명판 및 인감을 날인하여 실화주임을 증명하고, 해당 선사 또는 포워더에게 제시하여 화물인도지시서(D/O)을 교부받아 수입통관 후 화물을 인수하게 됩니다.

대기업 및 본.지사간 거래관계가 많을 경우 매번 Surrender 절차를 이행하기가 번거롭기 때문에 Sea Waybill을 많이 사용하며, 일반 무역업체는 Surrender B/L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Sea Waybill과 Surrender B/L은 성격이나 용도가 약간씩 차이는 있으나 기능 및 운영상으로는 거의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A2. 지역/국가나 상황에 따라서 반드시 오리지널 BL이 없이도 물건을 인도하는 경우는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과 중국은 지리적으로 너무 가까와서, 대부분 telex release를 통해서, 오리지널 BL을 대체하는 경우가 많고요, 어떤 지역에서는 선사끼리 이야기만 되면, 아니면,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복사본으로 먼저 화물을 찾아가는 것을 본적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오리지널 BL을 사후에 보완해주어야 하지만, 문제만 없으면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아요.

오리지널 BL이 없어도 invoice, packing list있고, BL상의 consignee가 확인되면 별 문제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어로 알아보기

What is Seaway Bill in Shipping?

A seaway bill is a receipt of goods issued by the ocean carrier to the customer (also called the consignor or shipper).

It is a contract by which the ocean carrier undertakes to transport the customer’s cargo in its vessel or vessels, from one point to the other.

 

It is a non-negotiable contract between the ocean carrier and the customer to deliver the goods booked by the customer to a specific consignee.

 

It is this non-negotiable nature of the bill that sets it apart from the regular bill of lading.

The seaway bill is usually preferred by companies that deal directly with each other on a regular basis. There is no involvement of a third party in such dealings in which instruments such as bank letter of credit, etc. are not used.

 

A seaway bill will show a consignor and a single consignee who can receive the goods at the port of discharge.

Both the seaway bill and bill of lading are issued by the carrier to acknowledge receipt of cargo and undertake to transport it from one place to another as per terms and conditions mentioned in the bill.

 

However, the main difference between a seaway bill and a bill of lading is that while the former is non-negotiable, the latter is negotiable.

When a bill of lading is made to the ‘order of’ a certain party, it means that the ownership of the goods shipped under the document is transferable to a different party.

If the bill of lading is endorsed in the name of another party and the party is in possession of the original endorsed bill, then this party can claim receipt and ownership of the goods.

 

출처 : 

Seawaybill의 이용 : 지식iN (naver.com)

해상화물운송장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lollipop (daum.net)

What is Seaway Bill in Shipping? (marineinsight.com)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a Bill of Lading and a Sea Waybill? (tibagroup.com)

Original Bill of Lading vs. Sea Waybill (expedito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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