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연말정산 방법1 13월의 월급 2021년 연말정산, 이번에는 제대로 알아보자! 티끌모아 연말정산 Q&A (chosun.com)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이지만 매년 할때마다 모르겠고 궁금증은 여전하다. 돌아가신 부모님 공제는 ○, 이혼한 아내 공제는 × 투잡족은 두 회사 가운데 주당 근무시간이 짧은 회사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근무시간이 긴 회사에 내면 된다. 이직자는 이전 회사에서 받아 현재 직장에 내면 된다. 작년 9월에 입사한 신입 사원은 학생일 때 쓴 체크카드 금액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직장인들의 관심이 큰 부양가족 공제 분야에는 모두 11개 질의‧응답을 담았다. 부양가족 공제 여부를 판단하는 나이와 소득 등 자격은 원칙적으로 작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하지만 작년 11월 돌아가신 어머님 소득공제는 올해 받을 수 있다. 반.. 2022. 1.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