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가족돌봄휴가지원금1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정보, 신청방법 총정리 가족이 코로나19에 확진됐을 때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하루 5만 원,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간 지원합니다. 고용노동부가 어제부터 시행한 지원사업으로 올해 1월 1일 이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라면 신청할 수 있어요. 관련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바로가기 구비서류 1.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1부 2.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는 세대를 달리하는 등 주민등록표등본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 3. 장애인증명서 1부(만 18세 이하 장애인의 경우만 제출) 4. 가족돌봄휴가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부 *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 “가”, ‘나’, ‘다’, .. 2022. 3.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