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스크랩통장1 철스크랩 전용계좌 개설 총정리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 고철 매각 회계처리) 철 스크랩(고철) 거래에 대해 부가세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 시행(매입자 납부 특례란 물건을 사들인 사람이 금융기관에 세금을 직접 내는 제도)에 따라 사업자는 '16. 10월 1일부터 지정 금융회사의 전용계좌를 이용해 대금을 결제해야 한다. (고철을 사들이는 사람이 직접 세금을 내도록 관련 제도가 바뀐다. 이유 : 정부는 철 스크랩 시장에서 무자료 거래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부가세 미납 후 폐업 등 탈루 사례가 자주 일어난다고 보고 이를 차단하기 위해 매입자 납부 특례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국세청은 철 스크랩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 시행에 맞춰 사업자 이용 편의를 위해 지정 금융회사를 7개 은행으로 확대했다. 사업자는 지정 금융회사 어디에서나 전용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나,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 2022. 8.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