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10년 기준1 사전증여 시 주의해야 할 점 사전증여를 할 때 주의해야할 점 : 증여는 10년에 한 번만 공제, 증여 후 10년 이내 사망하면 상속 재산에 합산 10년에 한 번만 증여 공제’에 대해서 조중식 세무사는 한 표를 보여줬다. 이 표에는 증여하는 자와 증여재산공제액이 적혀있었고 배우자는 6억, 직계존속은 5천만 원, 직계비속은 5천만 원이라고 쓰여 있었다. 특히 미성년자인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2천만 원이라고 덧붙여있었다. 10년에 한 번씩 증여재산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현명하게 증여를 할 때는 10년씩 나눠서 증여를 하는 게 좋다. 증여 후 10년 이내 사망하면 상속재산에 합산에서 증여하고 나서 10년은 버텨야한다. 10년이 안 돼서 사망할 때는 증여한 금액을 상속에 포함시킨다 사전증여를 통해 상속세가 줄일 수 있는 경우는 크게.. 2022. 3.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