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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3

종합소득세 직장인도 내야할까? 확인해보자 연말정산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2022년 세금 신고가 완전히 마무리된게 아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 5월이 곧 다가온다. 종합소득세, 나도 내야 할까? 직장인이라도 회사에서 받는 월급 외에 다른 소득이 있었다면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 최근 5년 내에 이런 일이 있었나 생각해보자. 프리랜서로 활동해 돈을 벌었거나 아르바이트를 통해 돈을 벌었거나 직장에서 받은 월급 외에 회사 밖에서 부업이나 외주로 부수입을 얻었거나 한 번이라도 ‘3.3% 또는 8.8% 원천징수 후 입금 드리겠다’라는 말을 들었거나 이자나 배당으로 얻은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했거나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를 꼭 신고해야 한다. 종합소득세란?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벌었는지에 따라 총 8가지의 소득으로 구분된다. .. 2023. 1. 30.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율, 신고 기간, 가산세, 과세표준 가이드 종합소득세란? (綜合所得稅) 1년 동안 사업 활동을 하면서 개인에게 귀속된 각종 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을 종합해 과세하는 세금을 말한다. 자진신고납부 제도로 개인사업자, 급여에서 3.3%의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받는 프리랜서, 월급 이외의 소득이 발생한 직장인 등이 대상이다. 특히 직장인의 경우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말정산*으로 절차가 종료되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다른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연말정산 :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한다.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의 경우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2021. 10. 26.
내가 보려고 정리해둠 / 종합소득세란? 내 계좌에 들어오는 돈, 모두 같은 돈처럼 느껴지지만 ‘어떻게 번 돈인지’에 따라 총 8가지 유형의 소득으로 나뉜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 이 중 양도소득, 퇴직소득을 제외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을 묶어서 ‘종합소득’이라고 부른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는 1년 동안 번 종합소득 총액을 신고하고, 그에 맞는 세금을 계산함.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연말정산 대상자인 근로소득자, 일부 프리랜서(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 배달 판매원 등), 분리과세소득만 가진 이들을 제외하면 누구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아르바이트생이나 3.3%를 제외한 급여를 받는 프리랜서, 투잡러, 자영업자까지 모두 포함) = ‘.. 2021. 4.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