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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수출자제도2

[무역] FTA 인증수출자 자율점검 Q&A Q. 인증수출자 자율점검이란? A.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취득후 인증 요건 유지되고 있는지 자율적으로 점검하여 관할세관에 제출하는 것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시행 2017.12.29] -서식 내려받기 : 별표서식 | 별표/서식 | 법령·판례 등 | 관세법령정보포털 CLIP (customs.go.kr) 관세법령정보포털 CLIP unipass.customs.go.kr Q. 인증수출자 자율점검은 언제 제출하나? A. 인증 유효기간(5년)동안 총 2회 실시. 자율 점검 제출할 시기되면 관할 세관에서 인증수출자로 등록된 주소, 이메일 등으로 안내하고 있음. (참고로 등록된 주소 제대로 되어있는지 확인할 것! 나의 경우는 이전에 사무실 이전 전에 구주소로 되어있어서 우편으로 안내 못 받았.. 2020. 12. 23.
[무역] FTA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 Q&A Q. 인증수출자 인증 신청하고 승인 받기(인증 취득)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인증신청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보정기간 제외) Q. HS 6단위는 동일한 다양한 모델을 생산하는 경우 인증은 어떻게 준비하나요? A. 인증수출자 인증은 HS 6단위 기준으로 심사하므로 대표 모델을 선정하여 인증신청 서류 준비할 것. 다만 대표 모델로 인증 받더라도 추후 원산지증명서(원산지신고서)를 발급하는 모든 모델의 원산지 관리는 이루어져야 한다. Q.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FTA 관련 교육 받았는데 기한 없이 원산지관리 전담자 지정요건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FTA 관련 교육은 교육 종료일이 인증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여야 한다. *외부 원산지관리전담자 : 관세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내부 원산지.. 2020.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