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인증수출자인증사항변경신고서1 [무역] FTA 인증수출자 자율점검 Q&A Q. 인증수출자 자율점검이란? A.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취득후 인증 요건 유지되고 있는지 자율적으로 점검하여 관할세관에 제출하는 것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시행 2017.12.29] -서식 내려받기 : 별표서식 | 별표/서식 | 법령·판례 등 | 관세법령정보포털 CLIP (customs.go.kr) 관세법령정보포털 CLIP unipass.customs.go.kr Q. 인증수출자 자율점검은 언제 제출하나? A. 인증 유효기간(5년)동안 총 2회 실시. 자율 점검 제출할 시기되면 관할 세관에서 인증수출자로 등록된 주소, 이메일 등으로 안내하고 있음. (참고로 등록된 주소 제대로 되어있는지 확인할 것! 나의 경우는 이전에 사무실 이전 전에 구주소로 되어있어서 우편으로 안내 못 받았.. 2020. 12.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