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1 2021년 연말정산 : 부양가족 기준 공제 완전 정복 배우자와 자녀들이 소득 자료 제공을 동의해놨는지 가물가물합니다. 미리 확인해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현황’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시골에 계시는 부모님에게 소득·세액공제 정보제공 동의를 해달라고 해야 하는데, 어떻게 말씀드리면 될까요? 홈택스에 부모님 인적 사항을 입력한 후 신청서를 출력해 부모님 신분증 사본과 함께 팩스(1544-7020)로 보내주세요. 인적 사항을 홈택스에 적고, 신분증을 스캔해 홈택스에 업로드해도 무방해요. 부모님이 PC나 스마트폰에 익숙하다면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직접 동의해달라고 말씀드려보세요. 모시고 살던 어머님이 2021년 11월말에 돌아가셨습니다. 부양가족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작년 1.. 2022. 1.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