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부금 환급1 2021년 연말정산 :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기부금 총정리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등 소득 공제 작년 초에 경기도에 전용면적 85㎡ 규모 전세 3억원짜리 아파트에 들어가 2억원의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이자를 냈습니다. 대출 이자 소득공제가 되나요?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전세나 반전세로 빌리기 위해 전세보증금 일부를 은행이나 보험사에서 대출받고, 작년에 낸 이자가 있다면 이자 상환액의 40%를 공제해줘요. 원금을 나눠갚는 경우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공제합니다. 2015년에 시세 6억원, 공시가 3억8000만원짜리 서울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지금 시세가 12억원, 공시가가 9억원쯤 돼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공제가 되나요? 2015년에 사들인 주택의 경우 구입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공시가격)가 4억원 이하였다면 공제가 됩니다. 현재 시세가 당시보다 올랐다고 하.. 2022. 1.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