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 시행1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 시행 (미확정 부분 해명 내용 추가) 오늘 21/10/19일부터 새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이 시행되면서 중개 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는 연합뉴스 보도 기사가 있었다. (아래 내용 참조) 국토교통부는 중개보수 요율인하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규제심사와 법제처심사 등을 통과해 이달 19일 공포·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매매는 9억원 이상, 임대는 6억원 이상 구간 요율이 세분화된다. 매매의 경우 6억~9억원 구간 요율은 현행 0.5%에서 0.4%로 0.1%포인트 낮아지고 9억~12억원은 0.5%, 12억~15억원은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요율이 적용된다. 임대의 경우 3억~6억원은 수수료율이 0.4%에서 0.3%로 인하되고 6억~12억원은 0.4%, 12억~15억원은 0.5%, 15억원 이상은 0.6%의 요.. 2021. 10.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