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발송1 [무역] 마스크 수출허용! / 마스크 수출규제 및 판매업자 신고 폐지 +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개정 (’20.10.23) □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개정고시 시행(’20.10.23) 안내 ㆁ 관세청 통관기획과-5261(2020.10.22.)과 관련입니다. ㆁ ’20.10.23부터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식약처 고시)」가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의약외품 마스크 수출을 전면 허용할 예정입니다. ㆁ 이에 따라 수출자에 대한 제한과 수출신고시 “의약외품 마스크 수출 허용량 확인서” 제출은 폐지되며, 간이수출신고 및 목록통관이 허용됩니다. ㆁ 다만, 마스크 수출통관량 모니터링을 위해 의약외품 등 식약처에서 지정ㆍ관리하는 마스크의 경우 수출신고시 품명, 거래품명, 모델·규격 및 수량 등을 아래와 같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외 마스크를 아래의 품명으로 신고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보건용 수술용 비말차단용 의.. 2020. 11.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