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출입국종합지원센터1 기업인 격리면제 및 백신접종 주요 변경사항 안내 ※ 동 자료는 회원사와 공유 가능하며, 공유시 정확한 제도 안내를 위해 원본 그대로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중요사업상 목적 격리면제 □ 제도현황 ㅇ (주요내용) 기업인을 대상으로 중요사업상 목적 인정시 14일 격리의무 면제(격리면제서 발급) ㅇ (추진경과) 시행(’20.7) → 접수 일원화(’20.12, 심사부처 → 종합지원센터) → 변이바이러스 발생국가 격리면제 중단(’20.1) → 기준 강화*를 전제로 격리면제서 발급 재개(’21.2) * 대상 : 임원급 등 필수 기업인, 중요사업상 목적 : 계약체결 등 현장필수업무로 제한 ㅇ (절차) 신청(기업인) → 접수 및 심사부처 배분(종합지원센터) → 심사(산업부, 중기부 등 심사부처) → 발급(재외공관) □ 주요 변경사항(’21.7.1일부터 시행) .. 2021. 10.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