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설정해지1 [부동산] 근저당 설정 및 해지 관련 정보 모음 근저당 : 앞으로 생길 채권의 담보로 저당권*을 미리 설정하는 행위 *저당권 :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특정 부동산을 담보물로 저당 잡아둔 채권자가 그 담보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에게 우선으로 변제 받을 것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 근저당 설정 : 은행 등 금융기관이 주로 담당하여 융자 희망자가 담보융자를 신청하면 은행은 담보물 감정을 하고 융자 여부를 결정한 뒤 근저당 설정과 융자를 해준다. 근저당 설정은 물권적 합의와 등기에 의하며 등기할 때는 담보할 채권최고액*을 반드시 등기해야 한다. *채권 최고액 : 융자 희망자가 최대한도로 융자 받을 수 있는 금액 (예, 융자 희망자가 시가 1억원 주택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면 은행은 그 주택의 위치, 주택연한, 도시계획 등을 검토하여 .. 2021. 4.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