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납부방법1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임대인 임차인 중 누가 내야하는지 알아봄 교통유발부담금이란? 교통유발부담금은 차량이나 시설물로 인해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자에게 사용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이웃과 함께하는 더 나은 환경을 만드는 기초가 되는 세금입니다. 근거법령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도촉법")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도개요 가.부담금부과대상 :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 이상인 시설물 나.부담금 산정기준(도촉법 제37조*)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7조 (부담금의 산정기준) ① 시설물에 대한 부담금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이 복합용도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부담금=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단위부담금×교통유발계수 ② 제1.. 2023. 11.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