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이연이란1 과세이연이란? 과세이연 [課稅移延] 기업이나 개인의 자금 활용에 여유를 주기 위해 세금 납부 시점을 미뤄주는 것을 뜻한다. 현재 60세 이상 부모가 18세 이상 자녀에게 중소기업 창업자금을 증여하면 증여액에서 5억원을 뗀 나머지에 10%의 저율 과세를 한다. 과세이연된 세금은 자녀가 부모 재산을 완전히 상속받을 때 내면 된다. 지금까지는 증여액 30억원까지 과세이연을 할 수 있었지만 2015년 세법개정안에 이 범위를 50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새로 5명 이상을 고용한 기업에 한해서다. 어떤 회사가 부동산 A를 비싸게 팔아 차익을 낸 경우 자금운용에 여유를 주기 위해 차익에 대한 세금납부를 일정기간 연기해주는 제도이다. 과세이연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기존 부동산 A를 판 돈으로 새 부동산 B를 사야 한다. 그.. 2023. 5.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