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이연 [課稅移延]
기업이나 개인의 자금 활용에 여유를 주기 위해 세금 납부 시점을 미뤄주는 것을 뜻한다.
현재 60세 이상 부모가 18세 이상 자녀에게 중소기업 창업자금을 증여하면 증여액에서 5억원을 뗀 나머지에 10%의 저율 과세를 한다. 과세이연된 세금은 자녀가 부모 재산을 완전히 상속받을 때 내면 된다. 지금까지는 증여액 30억원까지 과세이연을 할 수 있었지만 2015년 세법개정안에 이 범위를 50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새로 5명 이상을 고용한 기업에 한해서다.
어떤 회사가 부동산 A를 비싸게 팔아 차익을 낸 경우 자금운용에 여유를 주기 위해 차익에 대한 세금납부를 일정기간 연기해주는 제도이다. 과세이연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기존 부동산 A를 판 돈으로 새 부동산 B를 사야 한다. 그리고 나중에 새로 취득한 부동산 B를 팔았을 때 부동산 A에 대한 차익과세 유예분과 부동산 B의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함께 낸다. 개인도 법인으로 전환하면 부동산 차익에 대해 일정기간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기업의 원활한 자금운용을 위해 자산을 팔 때까지 세금 물리는 것을 유예하는 제도. 어느 회사가 부동산 A를 팔면서 산 가격보다 비싸게 팔아 차익을 낸 경우 차익에 대한 세금납부를 일정기간 연기해 주는 제도다. 과세이연을 받기 위해선 우선 기존 부동산을 판 돈으로 새 부동산 B를 사야 한다. 그리고 나중에 부동산 B를 팔았을 때 부동산 A에 대한 차익 및 세유예분과 부동산 B의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함께 낸다. 개인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부동산의 차익을 일정기간 과세이연받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는 양도소득세의 과세이연이 있는데, 이는 주택 등의 자산 매각대금을 모두 주택구입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양도차익의 세금은 연기해준다. 이러한 과세이연제는 주택에 투자된 돈을 계속 재투자하도록 하여 주택거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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