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소득기준1 22년 7월부터 월급 외 소득 연 2000만원 이상 고소득 직장인 건보료 더 낸다 올해 하반기부터 월급 이외의 금융·임대소득 등 다른 소득이 많은 고소득 직장인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9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2년 7월부터 단행되는 2단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에 맞춰 월급 이외의 소득에 추가로 매기는 '소득월액 보험료'의 부과기준이 현행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할 때'에서 '연간 2000만원 초과'로 낮아진다. '월급 외 보험료'로 불리는 소득월액 보험료 : 직장인이 받는 월급 이외에 고액의 금융자산으로 이자소득이나 주식 배당소득을 올리거나, 부동산 임대소득을 벌 때 이들 소득을 합한 종합과세소득에 별도로 물리는 건보료를 말함. 건보공단은 건강보험법(제69조, 제71조 등)에 따라 2011년부터 직장 가입자가 보수 이외에 종합과세소득이 일정 금액 이.. 2022. 1.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