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덱스 발송 : 비전자문서처리수수료 부과 (24.2/1일부터 시행)
한달에 한 번씩 Fedex 수출 (아웃바운드 발송) 하는데
평소와 같이 "세관에 전자양식의 상거래 문서 전송(권장)" 부분을 체크박스 해제하니까 새로운 알림이 뜨더라.
통관에 필요한 서류를 세관에 온라인으로 제출하지 않고
발송물을 생성할 경우 발송인에게 비전자 문서처리 수수료가 청구됩니다.
자세히 알아보기를 누르니 아래와 같이 추가 정보가 나왔다.
2024년 2월 1일부터 비전자 문서 처리 수수료에 대해 1개월의 특별 유예 기간이 시작됩니다.
2024년 2월 1일부터 29일까지 ETD(Electronic Trade Document)를 업로드하지 않은 디지털 항공 발송물에 대해 비전자 문서 처리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유예 기간 이후 추가 요금을 피하려면 발송물을 준비할 때 ETD(Electronic Trade Document)를 온라인으로 업로드하십시오.
비전자 문서 처리 수수료
2024년 2월 1일부터 고객이 이용가능한 디지털 대안을 사용하지 않기로 선택한 경우, 문서 작업 처리와 관련된 추가 운영 업무에 대해 항공운송장당 3,000원이 부과됩니다. 해당 수수료는 운송료 청구서와 별도로 청구됩니다.
수기 항공운송장 추가요금은 비전자 문서 처리 수수료가 시행된 후에는 비전자 문서 처리 수수료로 대체됩니다.
ETD (Electronic Trade Document) 기능이 사용되지 않은 온라인 항공운송장과 수기 항공운송장에 비용이 부과됩니다.
디지털 항공운송장을 준비하는 경우 디지털 발송 도구를 사용해 발송하고 전자상거래 문서를 업로드하면 쉽고 빠르고 편리한 디지털 배송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자 Fedex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확인하였다.
2월동안 1개월에 유예기간이 시작되는 사실이나 전자문서로 처리 안할 경우 발송인에게 항공 운송장당 3천원의 비전자문서 처리수수료가 부과된다고 했다.
수취인 부담으로 진행을 한다고해도 이 서류 관련 비용은 발송인 부담으로 결제가 된다고하니 2월부터는 주의해서 진행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