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신청 방법 (FTA포털)
2024년도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공고 안내
관세청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원산지검증에 대비하여 원산지관리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2024년도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ㅇ (사업명) 2024년도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ㅇ (사업기간) 2024년 3월 ~ 11월(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ㅇ (지원금액)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 기업규모(매출액 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
ㅇ (신청자격) 원산지검증 대비가 필요한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ㅇ (신청방법) FTA 포털 사이트*를 통해 신청
* 경로 : FTA 포털 > FTA 기업지원 > 컨설팅 사업 > 2024년 검증 대응 지원사업
ㅇ (접수기간) 1차 : 3.14. ~ 3.29., 2차 : 7.15 ~ 7.26.
접수기간이 1차, 2차로 나누어져있는데 1차는 3/29일까지, 2차는 7월15일에 시작하니까 웬만하면 1차에 신청하는게 좋겠다.
자세한 2024년도『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공고 내용은 아래를 참고
2024년도『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공고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2024년도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 (사업기간) 2024년 3월 ~ 11월(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신청자격)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원산지검증 대비가 필요한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 다 음 】 | ||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공정거래위원회가 매월 상호출자제한기업으로 고시하는 기업집단 ② 직전 2년간('22~'23년) 관세청, 산업부, 농식품부 및 지자체의 FTA 컨설팅 수혜기업 ※ 수혜 이력이 있을 경우 기업 선정 이후에도 사업에서 배제될 수 있음 ③ 최근 2년간(접수일 기준) 관세 또는 국세 체납 실적이 있는 기업 |
○ (지원내용) 관세청에서 배정한 민간 컨설턴트(관세사*)가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원산지검증 대비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 제공
* 관세청 주관 「컨설턴트 양성교육」을 이수한 한국관세사회에 가입된 관세사
▪ 원산지증명서류 작성 및 보관, 원산지검증 절차, 검증 대응 매뉴얼 작성, 모의검증 실시, FTA-PASS를 활용한 표준질의서 작성, 인증수출자 신청 등 원산지검증 대응 관련 사항 지원 |
○ (지원금액)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 기업규모(전년도 매출액 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
구 분 | 적용기준 | 기업 부담 | 비 고 |
Ⅰ기업군 | 전년 매출액 500억원 이하 | 전액 지원 | |
Ⅱ기업군 | 전년 매출액 1,000억원 이하 | 지원금액의 10% | Ⅰ기업군제외 |
Ⅲ기업군 | 전년 매출액 1,500억원 이하 | 지원금액의 20% | Ⅰ, Ⅱ 기업군 제외 |
※ 단, 전년도 매출액 1,500억원 초과 업체는 지원 불가
2. 신청 및 접수
□ (신청방법) 컨설팅 희망기업은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붙임1]와 제출서류를 FTA 포털 사이트*를 통해 관할 사업세관 에 신청‧제출
* FTA 포털(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 FTA 기업지원 > 컨설팅 사업 > 2024년 검증 대응 지원사업 > ‘신청하기’ 메뉴 클릭 |
【 제출서류 】 | ||
(ⅰ)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ⅱ) 전년도 매출액 확인자료(결산재무제표,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 (ⅲ) 정보 활용 동의서[붙임2] (ⅳ)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수출한 실적 확인자료(원산지증명서 또는 원산지확인서, 수출신고필증 등) 단, 소상공인은 원산지증명서 발급요건 면제 (ⅴ) 그 외 선정 심사에 필요한 관련 서류 ※ 본 사업은 「대상기업 선정기준」[붙임3]의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된 기업에 한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관련 자료 제출 시 우선순위를 참고하여 신청 기업에 유리한 자료를 제출 |
○ 신청서 작성 시 인터넷 FTA 포털 사이트에 공개된「참여 컨설턴트 명단」에서 희망하는 컨설턴트를 선택
※ 신청기업이 컨설턴트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사업세관이 업체 소재지, 컨설턴트의 공익관세사 활동, 원산지관리사 자격 보유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컨설턴트를 해당 기업에 배정 |
□ (접수기간) (1차)_'24. 3. 14. 〜 3. 29. / (2차)_'24. 7. 15. 〜 7. 26.
※ (유의사항)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3. 선정 심사 및 통보
□ (선정심사 및 통보) 사업세관은 「대상기업 선정기준」[붙임3]에 따라 대상기업을 선정하고 신청기업이 지정한 컨설턴트를 배정[붙임4]
○ 신청‧접수 마감일로부터 15일 이내 선정심사 결과를 대상기업 및 배정된 컨설턴트에게 통보[붙임6]
항목 | 대상기업 선정기준(요약) | |||
자격요건 충족여부 |
• (중소·중견기업 여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아닐 것 * 공정거래위원회가 매월 상호출자제한기업으로 고시하는 기업집단 • (중복수혜 여부) 직전 2년 이내('22~'23년) 관세청, 산업부, 농식품부 및 지자체의 FTA 컨설팅 수혜기업이 아닐 것 • (체납 여부) 최근 2년간(접수일 기준) 관세 또는 국세 체납 실적이 없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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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활용여부 | • 기업이 증빙자료(원산지증명서, 원산지확인서, 수출신고필증 등) 제출 ➟ 사업세관 확인 - 최근 3년간 FTA 체약상대국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수출한 실적이 있는 기업일 것 ※ 소상공인은 원산지증명서 발급 요건 면제 |
□ (컨설팅 기업수) 사업 참여 컨설턴트는 「컨설팅 기업수 배정기준」[붙임5]에 따라 최대 5개 기업에 대해 컨설팅 가능
○ 전년도 컨설팅 평가결과, 공익관세사 활동 실적, 원산지관리사 자격 보유 등에 따라 최대 2개 범위에서 가감 배정 가능
4. 컨설팅 수행
□ (컨설팅 착수) 컨설턴트는 배정 통보일부터 10일 이내에 착수 보고[붙임7]를 하여야 하며, 이때 컨설팅 유의사항 확인서[붙임8] 및 보안각서[붙임9]를 같이 제출
▪ 기한 내에 착수 보고 하지 않는 경우 컨설팅 평가 시 평가점수 5점 감점 적용 ▪ 컨설턴트가 컨설팅을 수행하지 못할 사유 등이 발생한 때에는 사업세관은 안 날부터 5일 이내 선정 기업에게 다른 컨설턴트를 배정‧통보[붙임6-2] |
□ (컨설팅 시행) 컨설턴트는 컨설팅 수행 시 배정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컨설팅을 완료하여 사업세관에 완료보고서[붙임10]를 제출
▪ 사업세관은 컨설턴트가 제출기한 내에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최종 평가등급에서 한 단계 낮은 등급 적용 ※ 다만,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고 10일이 경과한 경우 최하위 등급 적용 ▪ 컨설턴트는 평일 근무시간 내 1일 1기업에 대해서만 컨설팅 수행 |
5. 합동 컨설팅 및 만족도 조사
□ (합동 컨설팅) 사업세관은 세관직원과 컨설턴트가 합동으로 업체를 현장 방문하여 합동 컨설팅을 실시
※ 업체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온라인 영상시스템 등을 활용
□ (만족도 조사) 사업세관은 컨설팅의 충실성, 컨설턴트의 성실도 등을 확인하기 위해 기업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 합동 컨설팅을 위해 세관직원이 현장 방문을 요청하는 경우 대상기업과 컨설턴트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만족도 조사 결과는 컨설팅 평가 및 비용 지급에 반영되므로 성실히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 컨설팅 평가 및 비용 지급
□ (컨설팅 평가) 사업세관은 컨설팅 완료보고서 및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완료보고서 제출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 컨설팅 평가기준*[붙임11]에 따라 컨설팅 결과를 평가하고 ‘컨설팅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평가등급을 결정
* 사업 성과(80점), 고객 만족도(20점)에 따라 차등 평가
□ (비용 지급) 최종 평가금액에서 전년도 매출액에 따른 기업 부담비용을 제외한 컨설팅 비용을 해당 컨설턴트에게 지급
【 컨설팅 비용 기업 부담률(%) 】
매출액 | 500억원 이하 | 1,000억원 이하 | 1,500억원 이하 |
부담률 | 0% | 10% | 20% |
○ 컨설팅 완료 후 지급이 원칙, 중도 포기 시에는 지급하지 않음*
* 선정기업의 폐업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컨설팅이 중단되었음을 컨설턴트가 입증할 때에는 해당 시점까지의 지원 실적을 기준으로 비용 지급 가능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기타사항
□ (제재 조치) 컨설턴트의 허위 또는 부정행위가 적발된 경우 컨설팅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 참여 제한 및 비용 감액 조정
【 세부 내용 】 | ||
◈ 컨설턴트가 컨설팅 완료보고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허위로 작성‧제출한 경우 향후 3년간 컨설팅 사업 참여 배제 및 비용 미지급 ◈ 컨설턴트가 컨설팅 완료보고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부실하게 작성‧제출한 경우 컨설팅 비용 지급률을 조정(해당 항목 불인정) ◈ 사업 참여 배제를 통보받은 관세사는 이미 착수되어 진행 중인 컨설팅 이외 신규 착수 및 수행 불가 ◈ 비용 지급 후 관세사의 부정행위가 적발된 경우 지급금 환수 및 향후 3년간 컨설팅 사업 참여 배제 |
8. 신청 세관 및 문의처
○ (사업총괄)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과 담당자(042-481-3217)
○ (사업시행) 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평택세관
사업세관 | 부서명 | 전화번호 | |
서울본부세관 |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02-510-1380 | seoulfta@korea.kr |
부산본부세관 |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051-620-6957 | busanfta@korea.kr |
인천본부세관 |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032-452-3642 | ftaic@korea.kr |
대구본부세관 |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053-230-5182 | daeguyesfta@korea.kr |
광주본부세관 |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062-975-8196 | ftafta071@korea.kr |
평택직할세관 | 통관총괄과 | 031-8054-7026 | ptfta@korea.kr |
신청방법 : FTA 포털 사이트를 통해 신청
FTA 포털 > FTA 기업지원 > 컨설팅 사업 > 2024년 검증 대응 지원사업 선택
마지막에 공고문, 신청서, 참여컨설턴트 명단이 있으니 다운받아서 서류 작성 후 신청하기 누르면 됨.
신청하기 누르면 이렇게 양식이 뜨는데 정보 입력 후 파일 첨부해서 [등록] 누르면 끝